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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2019.3.4.~3.6.)」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저공해 조치 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607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나윤희 안은섭 황승일 구아미 04/12 황보연 협 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2019.3.4.~3.6.)」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저공해 조치 계획 2019. 4. 10.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19.3.4.~3.6.)」 5등급차량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 계획 2019.2.15.「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2019.3.4.~3.6.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해당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운행 된 수도권 등록 5등급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1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Ⅱ 추 진 내 용 ?? 운행제한 개요 ○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일(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06:00 ~ 21:00) ○ 대상차량 : 5등급 차량(수도권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 제외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유예차량 : 수도권(대기관리권역)외 등록 차량, 총중량 2.5톤 미만차량 (2019.5.31.까지 유예) ○ 조건부 한시유예 : 2019.3.31. 까지저공해조치 신청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 과 태 료 : 10만원 일시 총 계 (A-B-C-D) 운행제한 대상차량(수도권) 2.5톤이상(A) 단속대상 조치신청접수 (협회B) 저감장치부착 ,폐차말소 (C) 수도권외, 대폐차 등 (D) ‘19년3월4일 ~ ‘19년3월6일 비상저감조치일 12,921 30,215 7,666 (‘19.3.31.현재) 8,460 1,168 ‘19년3월4일 비상저감조치일 (06시~21시) 4,238 10,047 2,576 2,900 333 ‘19년3월5일 비상저감조치일 (06시~21시) 4,312 10,036 2,518 2,840 366 ‘19년3월6일 비상저감조치일 (06시~21시) 4,371 10,132 2,572 2,720 469 Ⅲ 향후 추진계획 ?? 단속차량 현황 통보(인천, 경기) : 2019. 4월 ○ 과태료 유예대상 차량 제출 협조 요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울시) : 2019. 4월 중 고지서 발부 ○ 사전통지(감경 20%: 8만원)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액 및 유예 검토 ※ 의견제출 신청기간 : 2019.5.31.까지 ?? 과태료 부과 고지 : 2019. 6월 중 ○ 사전통지 납부자 및 감액대상자 제외 후 부과 고지(10만원) ○ 이의신청서 접수 후 법원 통보 붙임 1. 과태료부과대상자 명단 1부 2.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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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2019.3.4.~3.6.)」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저공해 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607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3601861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