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ㄱㄴㄱ) 1. 예방과-11500(2021.10.0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의견진술 및 자진 납부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대상(※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감경 부과) 대 상 주 소 위 반 자 (생년월일) 사 전 통 지 일 자진납부기한 (의견제출일) 부과예정금액 (단위:원) 자진납부금액 (단위:원) 나. 위반내용 - 지하2층 비상구 방화문 고정(나무) 및 제연설비 전실내 물건적치 다. 위반법규 -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라. 적용법규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1. 일반기준 가목 6) 2. 개별기준 나목 1차 마. 발부사항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등기) 붙 임 : 1.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 방법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고주석 예방과장 10/01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151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23812612
20211002060007
본청
예방과-11515
D000004367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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