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6303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전태분 이창훈 안병희 김권기 09/27 이대현 협 조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계획 2022. 9.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계획 요금관리부장:안병희☎3146-1601 요금제도과장:이창훈☎1180 담당:전태분☎1183 ’22. 8. 8. ~ 8. 17.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일반재난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피해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되고자 수도요금 감면 추진 Ⅰ 감면근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 천재지변 지역의 경우 감면처리 할 수 있으며 감면방법 등은 시장이 정함 (수도조례 제31조 제1항) → 본부장 방침으로 결정 ○ 천재지변인 경우 하수도요금 면제 가능(하수도 사용조례 제34조 제1항 제1호) ○ 상수도요금 감면시 물이용부담금 함께 감면 가능(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22. 8. 8.~17.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대한 간접지원 적극 실시 요청(행안부 복구지원과-2725, ’22. 8. 23) Ⅱ 감면개요 감면대상 및 기준 ○ 감면대상: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신청자+자치구별 추가 신청자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자치구별 주택침수 피해 연장조사(’22. 9. 30.까지)로 10월중 확정 예정 ○ 감면기준 및 방법: 가구 및 점포당 최대 ※ 대상납기 사용량이 고지금액내에서 감면 - 종전 지원 사례와 같이 평균 초과사용량 감면 적용시 ① 사용량이 줄어든 피해세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 10㎥ 이하의 소량 증가한 세대는 감면· 지원 효과 미미 ③ 일반용 다량사용가에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 등 고려 → ○ 감면납기: ’22. 10월, 11월 납기 - 격월검침 매월고지 수전은 정산납기, 매월검침 매월고지 수전은 10월납기에 적용 감면예상액: (단위: 백만원) 감면세대 계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 자치구별 피해 세대 추가 접수중으로 감면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Ⅲ 감면처리 수해 대상자 감면처리: 본부 ○ 수해 대상자 감면 일괄처리 - 단독 사용 계량기: 신청자 수전 감면 - 공동 사용 계량기: 수해 대상 가구 및 점포수 적용하여 공동 수전에 감면 - 건물의 창고, 기계설비실 등의 공용부분 수해인 경우 공동 수전에 감면 ※ 단, 주계량기, 차감 주계량기에는 감면적용 불가 예시1) 예시2) 아파트, 건물의 경우 관리실 수전 등에 감면적용 ◆ 감면적용기준 - 합산주·자계량기: 합산주계량기에 감면 적용 - 복지감면 중복여부: 복지감면 우선 적용후 감면 - 가정용 포함된 일반용 수전: 일반용 요금으로 감면 우선 적용 수해감면 안내: 문자발송, 고지서 안내 ○ 감면결과 안내문자 발송: 고객번호 확인 28,002세대 - 발송일시: 10월납기(’22. 10. 13.) / 11월납기(’22. 11. 11일) (예시) 귀하는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00월납기 수도요금에서 0000원이 감 면되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감면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0수도사업소 000-0000 ※ 11월납기 적용 대상자는 10. 12. 감면안내문자 우선 발송 (예시) 귀하는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차기 부과되는 11월납기 수도 사용요금에서 이오니 11월 15일이후 고지서에서 감면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0수도사업소 000-0000 ○ 수해감면결과 고지서 표기 - 수해감면 적용 가구·점포수 및 감면금액 표기 Ⅳ 행정사항 수해감면 미확인 세대 최종 확인: 수도사업소 (요금과) ○ 고객번호 미확인된 879세대에 대해 사업소별 유선연락 및 문자 발송 등 조치 - 사업소별 1차 확인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판단·조치, 문자안내시 예시 참고 (예시) 수해지원신청자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수전을 확인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고지서상의 고객번호 확인 후 2022. 00. 00까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0수도사업소 000-0000 ○ 고객번호 추가 확인 세대 본부 제출시 일괄감면처리 - 본부 제출기간: 10월납기 ’22. 10. 4까지, 11월납기 ’22. 11. 4까지 ※ 제출기간 이후 사업소에서 개별 감면처리 수해감면 민원안내 및 사후관리 철저: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요금과) ○ 수해감면 결과 안내문자 발송 (’22. 10.13 / 11. 11)에 따른 민원응대 철저 - 공동수전에 대한 개별 감면대상자(신청자) 안내 등 ⇒ 인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시스템 개선 중으로 완료시 안내예정) ○ 수해 감면 누락 및 오류 발생 수전 확인시 개별 감면(사업소 요금과) - 수전불분명, 착오 등으로 감면 누락된 수전 확인시 감면처리 수해감면 추가대상자 감면처리(사업소 요금과) ○ 자치구 추가 대상자 사업소별 수전확인 후 개별 감면처리 붙임 수해감면액(예상) 1부. 끝 붙임 수해감면액(예상) □ 업종 감면 세대수 세대당 감면총액 (단위: 원) 감면총액(단위: 천원) 총 액 (상·하·물) 상수도 계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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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052007
본청
요금제도과-26303
D00000463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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