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계획」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계획」알림 1. 요금제도과-26303(’22. 9. 27.)호와 관련입니다. 2. ’22. 8. 8. ~ 8. 17.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의 수도요금 감면계획을 알려드리니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 개요 - 감면대상: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지원대상, 자치구별 추가 대상 ·자치구별 추가 대상은 ’22. 10월중 확정하여 제출예정(자치구→사업소) - 감면처리: 본부 일괄처리 후 추가 및 누락분 등은 사업소 개별 처리 ○ 행정사항(사업소) ※ 수해감면에 따른 인포시스템 개선중으로 완료시 안내 예정 붙임 1.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계획 1부. 2. 사업소별 고객번호 미확인 세대(별도 메일 발송) 각 1부. 끝. 요 금 관 리 부 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09/27 代이창훈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6307 ( 2022.09.27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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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6307 생산일자 2022-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463035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