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계획」알림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26303(’22. 9. 27.)호와 관련입니다. 2. ’22. 8. 8. ~ 8. 17.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민원안내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치구별 추가 대상자는 관할수도사업소 요금과로 ’22. 10. 21까지(반드시 기한 및 양식 준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요금 감면 개요 - 감면대상: ’22. 8. 8.~17.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가구 및 점포 · NDMS지원대상(’22. 8.31.기준), 자치구별 추가 지원 대상 ※ 수해지원 대상 확정은 자치구 소관사항으로 개별 감면신청 불가(반드시 대상자 공문시행) - ※ 공동수전의 경우 수도요금 고객번호 확인이 안될 경우 감면이 안되오니 반드시 수도요금 관리인을 통해 수도요금 고지서상 고객번호 확인 필요 - 감면처리 안내: 고객번호 확인이 된 세대에 한해 수해지원 신청자에게 문자발송 예정. 붙임 1.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계획 1부. 2. 수해 지원 대상자 제출 양식 1부. 끝.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용산구청장, 성동구청장, 광진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중랑구청장, 성북구청장,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 노원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 양천구청장, 강서구청장, 구로구청장, 금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09/27 代이창훈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6308 ( 2022.09.27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5)
26875870
20220928052007
본청
요금제도과-26308
D00000463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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