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21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계획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강소현 우성탁 09/27 박재희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22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9.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2022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주거안심지원반장: 박재희 ☎2133-9573 주거복지계획팀장: 우성탁 ☎9580 담당: 강소현 ☎958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 ’22. 9. 29.(목)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추진 심의위원 : 총 8명(위촉직 7, 당연직 1)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2002년 ○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바우처)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 운용 등 ○ 운용방법 -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 정인환(협성대학교 도시개발·행정학과 교수), 이승민(SRC보듬터 원장), 이재원(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지우(회계법인리안 파트너), 서종녀(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팀장), 남상국(서울주택도시공사처장), 신동원(서울시의원), 김승원(주택기획관) 심의안건 : 총 2건 ①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 성과분석 보고 ② 2022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Ⅱ 행정사항 소요예산 : 350천원 - 산출내역 : 7명(외부위원) × 50,000원 = 3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향후 일정 ○ 개최결과 보고 : 9. 29.(목) ○ 심의결과 제출(→재정담당관) : 9. 29.(목) 붙임 1. (붙임1)22년도 3차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심의자료 1부. 2. (붙임2)심의의결서(양식) 및 위원명단 1부. 3. (붙임3)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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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052007
본청
주택정책과-2221
D00000463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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