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020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계획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강소현 우성탁 10/25 박재희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22년 제5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0.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2022년 제5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주거안심지원반장: 박재희 ☎2133-9573 주거복지계획팀장: 우성탁 ☎9580 담당: 강소현 ☎958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 ’22. 10. 25.(화)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추진 심의위원 : 총 8명(위촉직 7, 당연직 1)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2002년 ○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바우처)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 운용 등 ○ 운용방법 -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 정인환(협성대학교 도시개발·행정학과 교수), 이승민(SRC보듬터 원장), 이재원(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지우(회계법인리안 파트너), 서종녀(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팀장), 남상국(서울주택도시공사처장), 신동원(서울시의원), 김승원(주택기획관) 심의안건 : 총 2건 ① 2022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② 2023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Ⅱ 행정사항 소요예산 : 350천원 - 산출내역 : 7명(외부위원) × 50,000원 = 3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향후 일정 ○ 개최결과 보고 : 10. 25.(화) ○ 심의결과 제출(→재정담당관) : 10. 25.(화) 붙임 1. (붙임1)22년도 5차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심의자료 1부. 2. (붙임2)심의의결서(양식) 및 위원명단 1부. 3. (붙임3)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개요 1부. 끝.
27067188
20221026043007
본청
주택정책과-4020
D00000465124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