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587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김소영 우성탁 김선수 10/12 이진형 협 조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1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1. 1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1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심의기간 : ’21. 9. 30.(목)~10.1.(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21년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검토 및 의결서 서명 ?? 처리안건 : ’21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주요 변경사항 : 융자성 사업 운용계획 변경 -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예산 : 2,400백만원 ? 3,000백만원 - 전월세보증금 단기 융자 3,400백만원 ? 2,800백만원 ?? 참여위원 : 7명(외부위원6명, 내부위원1명) 위원정수:8명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2002년 ○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바우처)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 운용 등 ○ 운용방법 -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 심의 결과 ○ ’21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위원별 세부 의결 내역 연 번 구 분 성 명 심의결과 검토의견 1 원안가결 별도의견 없음 2 원안가결 별도의견 없음 3 원안가결 별도의견 없음 4 원안가결 별도의견 없음 5 원안가결 별도의견 없음 6 원안가결 별도의견 없음 7 불 참 - 8 원안가결 별도의견 없음 Ⅱ 행정사항 ? 기금운용 심의결과 제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위원 심의수당 지급 ? 참석수당 : 50천원 x 6명(외부위원) = 300천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21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서 1부. 2.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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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060007
본청
주택정책과-4587
D00000437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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