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 소 방 서 수신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소방안전가이드라인' 적용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가. 서울시 예방과-9220(2017.4.7.)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시 준수하여야 할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시행 알림" 나. 중소기업청 고시 2016-45(2016.8.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다. 겨울철을 대비하여 환절기 기간 전통시장 화재안전 강화 필요 2.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요인을 개선하고자 현대화사업·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시 소방안전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소방안전 가이드라인』을 2017.4.7.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붙임과 같이 다시 알려드리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소방서와 적극적인 업무 협의하에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시(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적용) 나. 추진방향 ○ 현대화 사업시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취약구조 개선 우선 추진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시(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시) 소방안전가이드라인 적용 ○ 자치구와 소방서의 상호 협조체계 구축 붙임 : 전통시장소방안전표준메뉴얼 1부. 끝. 노 원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진영 예방팀장 代류연하 예방과장 전결 09/22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7936 ( 2022.09.22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71 /전송 02-2187-8292 / beautiful119@seoul.go.kr / 부분공개(5)
26849452
20220923045507
본청
예방과-27936
D00000462715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