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소방안전가이드라인」 적용 협조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중부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 (경유) 제목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소방안전가이드라인」 적용 협조 알림 1. 관련 근거 가. 예방과-9220호(2017.4.7.)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시 준수하여야 할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시행 알림” 나. 시장요청사항(2017.2.1.) “전통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방안 및 시설 등 근본적 화재안전대책 강구” 다. 중소기업청 고시2016-45호(2016.8.9.)“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2.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요인을 개선하고자 현대화사업·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시 소방안전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소방안전 가이드라인」을 2017.4.7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붙임과 같이 다시 알려드리니 귀청에서는 해당 사업 진행시 우리 소방서와 적극적인 업무 협의하에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부서 : 중구청(시장경제과) 및 중부소방서 나. 적용시기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시(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적용) 다. 추진방향 ○ 현대화 사업시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취약구조 개선 우선 추진 ○ 자치구와 관할 소방서의 상호 협조체계 구축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시(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시)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내용 적용 ○ 2018년 현대화사업 대상 선정시 붙임 가이드라인 반영시 가점 부여 등(소상공인지원과) 라. 세부내용 : 붙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소방안전가이드라인」 참조 3. 행정사항 가. 귀청에서 우리 소방서와 소방안전가이드라인 협의를 하여야 하는 시기는 전통시장 현대화 또는 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 예산편성 단계부터 하여야 하며, 나. 우리소방서는 귀청 협의 요구시 소방안전 가이드라인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자치구에 협의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완을 요구하여 소방안전에 대한 사항이 적용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현대화사업 대상 선정작업시 반드시 문서로 우리소방서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소방안전가이드 라인 방침서 1부. 2.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소방안전가이드라인 세부내용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원현동 예방팀장 윤영란 예방과장 05/10 이철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7272 ( ) 접수 ( ) 우 04597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신당동) 2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2254-0119 /전송 2254-0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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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소방안전가이드라인」 적용 협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272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원현동 (2254-0119) 관리번호 D00000335773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