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천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 연기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알림(반O고시텔) 1.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접수 제2022(2022.09.19)호『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기한 연장 신청』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첨부 및 증빙자료 불충분으로 조치명령 연기 신청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 1부. 끝. 금 천 소 방 서 장 조사관 심동섭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예방과장 전결 09/22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8014 ( 2022.09.22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82 /전송 02-2187-8382 / sdsshim79@seoul.go.kr / 부분공개(6)
26842838
20220923045507
본청
예방과-28014
D00000462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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