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민원 건에 대한 연기통지 알림[고덕006단지00가]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2545(2020.03.16.)호「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고덕주공6단지사상가)」 나. 예방과-3936(2020.3.16)호 『자체점검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민원 건에 대한 결과 보고(고덕주공6단지사상가)』 2.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연기신청 민원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소방시설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안내에 따른 내용 - 고덕주공6단지사상가 건물이 재건축 추진과 관련 소유권이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 불일치로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따른 조치명령 연기신청 관련 답. 기 시달된 예방과-3327(2020.3.3.)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안내와 관련 『소방시설 보수 연기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1항 4호(조치명령 등의 연기)』 에 해당되어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연기통지를 승인하며, 조치명령 연장기간 내에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8조의2 1항 4호 『시장, 상가 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아울러, 조치명령 연기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 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예방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 30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정병천 검사지도팀장 김선군 예방과장 03/16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394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6 /전송 02-6981-7677 / jbc9118@seoul.go.kr / 부분공개(6)
19985133
20210928231450
본청
예방과-3940
D000003955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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