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 연기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라온) 1. 관련근거 가. 예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 제1항4호 나. 본부 예방과-4542(2019.2.15.)호『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세부추진 지침 이첩 알림』 다.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접수번호- 5056 / 2019. 04. 22.) 2.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연기신청 접수현황 - 신 청 인 : - 대 상 : - 요청기간 : -연기사유: 본 건물은 종합정밀점검 지적내역(비상방송 성능개선 사항)건에 한하여 예산확보 및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여 조치명령 이행 연기를 신청합니다. 나.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 - 검토 결과 ⇒ 본 건물은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 지적내역중 비상방성설 성능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이행을 연기조치함. - 조치 계획 · 요청기간 동안 조치명령 연기 · 조치명령 완료시까지 화재예방 등 철저토록 안내 붙임 1.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2.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 및 지적내역서 각1부. 끝. 담당자 이인형 검사지도팀장 代이은주 예방과장 04/22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3212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3 /전송 02-2052-0177 / 21382@seoul.go.kr / 부분공개(6)
17657467
20210929123435
본청
예방과-13212
D00000360753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