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0592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신영숙 엄기숙 고광현 이수연 전결 09/21 김상한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매도) 허가 검토보고 2022. 9.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매도) 허가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매도)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신청개요 □ 법인현황 ㅇ 설립목적 : ㅇ 운영시설 : - □ 신청내용 Ⅱ 검토사항 □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사항 세부내용 검토 결과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7. 적정 이사회 회의록 내용 적정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적정 제출서류 세부내용 검토 결과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 제출 기본재산처분 이유서 제출 이사회 회의록 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제출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공익법인법 제8조, 제9조) □ 처분의 적정성 검토사항 세부내용 검토 결과 기본재산의 성격 적정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적정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적정 처분의 의도 및 처분 후 사용용도 적정 □ 처분의 구체적 내용 검토사항 세부내용 검토 결과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증빙서 ) 적정 처분허가 전 기본재산 기처분 여부 적정 처분방법 적정 Ⅲ 검토결과 □ 검토결과 : 기본재산처분 허가 ㅇ 허가조건 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2.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안).
26840348
202209220455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0592
D000004625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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