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건물 멸실 및 매도 ) 허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건물 멸실 및 매도 ) 허가 통보 1. 중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건물 멸실및 매도) 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통보합니다. 3. 사회복지법인서 허가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조건> 가. 건축물 멸실 신고 후 새 작업장을 신축하고,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나.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허가조건> 가. 처분 후 취득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본재산 목록 변경에 따라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현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명 및 금융상품 종류 기재, 통장사본 제출 나. 본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사회복지법인 (멸실)허가서 1부. 2.사회복지법인 서 1부. 끝. 주무관 김상철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4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8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mang770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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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기본재산 처분(멸실)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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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기본재산 처분(매도)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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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건물 멸실 및 매도 )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855 생산일자 2020-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982295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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