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341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상철 장중석 조경익 정진우 07/22 김선순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매도) 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0. 7.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매도) 허가 신청 검토보고 Ⅰ 개 요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법인 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본재산 채 권 부 채 3,750(토지1,568 건물1,677 예금505) - ○ 주요사업 : 13개소 - 장애인지역사회재활 2개소, 장애인생활 3개소, 장애인직업생활 1개소, 정신재활 1개소, 재가노인복지 1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 어린이집 2개소, 지역아동센터 2개소 Ⅱ 기본재산 처분허가(매각)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20. 7. 1. ○ 처분신청 내용 : ○ 처분대상 기본재산 소 재 지 구분 면적 감정가격 비고 ○ 처분사유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접수일 : 2020. 7. 1.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적정(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적정(제출) ※ 공인감정평가법인이 작성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공설법 제8조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공설법 제9조 이사회 회의록 내용 금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구체적 내용 ○ 최근 발행된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 가압류, 가처분 여부 : 부 - 제한물건 설정 여부 :해당없음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 처분방법 ○ Ⅲ 검토결과 ?? 검토결과 ○ 허가내용 : 기본재산 매도 소 재 지 구분 면적 감정가격 비고 ○ 검토의견 : 허가 - ○ 허가조건 - 처분 후 취득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금융기관에 예치 등)하고, 기본재산 목록 변경에 따라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현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명 및 금융상품 종류 기재, 통장사본 제출 - 변경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본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허가 신청서 2. 이사회 회의록 3. 처분하는 기본 재산 명세서 4. 감정평가서 5. 옹진군 공문 6. 기본재산처분 허가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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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523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341
D000004043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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