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평가대상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평가대상 제출 요청 1.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4분기 계약기간 만료 대상 공동생활가정에 대하여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자, 평가대상 목록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5조(공동생활가정 운영 실태 지도·감독)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8조(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운영 특례) 나. 제출서류 : 붙임1(작성서식) - 22년 4분기(10월~1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갱신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공급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목록 ※ SH공사는 다가구 복지시설 4분기 재계약 평가대상도 제출 포함 다. 제출기한 : 2022. 9. 23.(금)까지 붙임 1.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김혜미 주거복지사업팀장 신재민 주거안심지원반장 09/20 박재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67 ( 2022.09.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86 /전송 02-2133-0813 / ioseph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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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평가대상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67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미 (02-2133-9586) 관리번호 D00000462520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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