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진정서, 아파트 층간소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진정서, 아파트 층간소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제출하신 "진정서, 아파트층간소음 진동, 미필적 고의" 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 먼저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층간소음 발생 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입주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층간소음 발생 시 중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갈등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층간소음 상담실(☎2133-7298)"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실에서는 전문가의 전화상담과 필요시 현장 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층간소음 상담실"에서 빠른 시일내 연락드려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층간소음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과 공동주택지원과 이승희 주무관(2133-729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643 ( 2022.09.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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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진정서, 아파트 층간소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643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62491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