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최종회신([이송이관]진정서)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식민원 최종회신([이송이관]진정서)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잠실장미종합상가는 입점상인 대부분 소규모 음식점 및 의류·생필품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한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상가 시설의 노후화와 인근 상권의 현대화 등 주변 상권에 비해 열악한 유통환경으로 상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입점시 지역협력계획,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 개설등록 등의 권한은 관할 자치구에 있습니다. 송파구에 문의한 결과, 장미종합상가는 2014년 7월 롯데월드몰 개설등록 당시‘그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어 지역협력계획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1조 참고) 해당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인근 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4 참고)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구비하여 관할 자치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통분쟁조정 신청시 필요한 사항(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2)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서울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촉진,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따른 소비자보호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도상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광원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장 06/27 천명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49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193 /전송 02-2133-0714 / kukuku13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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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최종회신([이송이관]진정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4908 생산일자 2017-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원 (02-2133-5193) 관리번호 D0000030555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