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용차로(버스,자전거)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용차로(버스,자전거)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1.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와 관련입니다. 2. 무인카메라와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기간 : `21. 6. 29 ~ `21. 9. 28 나. 통보건수 : 등 5,185명 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 구 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계 무인CCTV PDA+주행형 시민신고 등 금 회 5,185 4,757 15 413 전회 누계 131,044 120,832 481 9,731 누 계 136,229 125,589 496 10,144 라. 통보방법 : 자동차 소유주에게 모바일고지 발송 및 등기우편 발송 마.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 `21.9.30 ~`21.10.23(20일간) 붙임: 사전통지 발송 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10/0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199 ( ) 접수 ( ) 우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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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버스,자전거)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9199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선 (2133-4569) 관리번호 D000004371059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