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용차로(버스,자전거)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1.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와 관련입니다. 2. 무인카메라와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기간 : `21. 6. 29 ~ `21. 9. 28 나. 통보건수 : 등 5,185명 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 구 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계 무인CCTV PDA+주행형 시민신고 등 금 회 5,185 4,757 15 413 전회 누계 131,044 120,832 481 9,731 누 계 136,229 125,589 496 10,144 라. 통보방법 : 자동차 소유주에게 모바일고지 발송 및 등기우편 발송 마.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 `21.9.30 ~`21.10.23(20일간) 붙임: 사전통지 발송 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10/0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199 ( ) 접수 ( ) 우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23822664
20211006062007
본청
교통지도과-29199
D000004371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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