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징수결의(`19년 12월) 「도로교통법」제15조 제3항 및 제161조 제3호에 따라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1) 위반 일시 : ’16. 03. 21 ~ ’19. 10. 31(19. 10월) 2) 부과 건수 : 3) 부과금액 : 4) 납부기간 : ’19. 12. 11~’20. 01. 31 나.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붙임: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시분 (`19. 12월)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12/1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844 ( ) 접수 ( ) 우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19343347
20210929025656
본청
교통지도과-13844
D000003888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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