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1과-24880 결재일자 2022.0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팀장 QI실장 결 재 김원희 09/16 협 조 송은향 2주기 현장조사 준비 관련 부서장 보고 결과 보 고 개 요 □ 일 시 : 2022. 9. 13.(화) 10:00~10:30 □ 참석자 : 총 5명 ○ 병원장, QI실장, QI 팀장, 감염관리실 팀장 내 용 □ 2주기 현장조사 관련 병원게시판 정비 및 현행화 요청 ○ 병원게시판의 홍보물 및 본관출입문 택배 보관함 등 정리 필요 본관 입구 게시판 본관 출입구 서관로비 게시판 본관 로비 동관 계단 내 용 □ 환자 이송에 관한 지침(서북병원규정집 2.1.5.1) ○ 근무시간 외 응급환자 이송절차 가. 응급환자 발생 시 당직의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처치를 한 후 주치의에게 연락하고 당직책임자와 협조하여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나. 당직책임자는 환자이송절차에 따른다. 응급후송업체 콜센터 연락 ? 후송환자 전원 ? 이용대장 기재 ? 이용내역 제출 (원무과) 당직책임자 확인:당직책임자 당직책임자(최종확인) (환자현황 기재는 간호부) 당직책임자 익일 원무과장 보고 다. 보호자가 있는 환자는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상태가 위중한 고위험 환자군 이송시에는 의료인이 구급차에 동승하여 이동한다. ○ 문제점 : 현재 규정집내 외부사설업체가 계약종료된 상태로 작동안됨 ▶ 원무팀 계약 재개 필요함을 요청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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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050007
본청
간호1과-24880
D000004623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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