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경유) 제목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련 안내 1. 조직담당관-26287(2022. 9. 14.)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등 관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으나, 그간 수탁기관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이자소득이 과소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시금고를 사용중인 계좌의 ’22년 기징수세액(1~6월)에 대해서는 일괄 환급 처리를 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세부 조치사항은 붙임 1. 참조)드리오니, 환급액 확인 등 관련 조치를 하시어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탁기관 조치사항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환급액 확인 및 거래은행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확인 - 거래은행에 원천징수 면제 계좌 개설 요청 등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관련근거 및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1부. 3. 환급계좌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희은 균형발전정책팀장 김정안 균형발전정책과장 09/16 김희갑 협조자 시행 균형발전정책과-907 ( 2022.09.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13 /전송 02-2133-0746 / khe020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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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관련근거 및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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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환급계좌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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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정책과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907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희은 (02-2133-8613) 관리번호 D00000462308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지원기반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