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련 안내 1. 서울시 조직담당관-26287(2022. 9.13.)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등 관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으나, 그간 수탁기관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이자소득이 과소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시금고를 사용중인 계좌의 ’22년 기징수세액(1~6월)에 대해서는 일괄 환급 처리를 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세부 조치사항은 붙임 1. 참조)드리오니, 환급액 확인 등 관련 조치를 하시어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탁기관 조치사항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환급액 확인 및 거래은행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확인 - 거래은행에 원천징수 면제 계좌 개설 요청 등 붙임 1. 관련근거 및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1부. 2. 관련 공문 1부. 3. 환급계좌 목록(시금고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계좌) 1부(별도 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문화다움(대표 추미경), (주)리마크프레스(대표 이재준),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추상호) 주무관 유미옥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09/15 김유식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796 ( 2022.09.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82 /전송 02-2133-0828 / ymo42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8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관련근거 및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련 안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796 생산일자 2022-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미옥 (02-2133-5582) 관리번호 D000004621569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