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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안)

문서번호 예산담당관-26465 결재일자 2022.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32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여민경 강석 정수용 09/15 김의승 협 조 재정기획관 곽종빈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안)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안) 2022. 09.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안) 자치구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변화한 실정에 부합하도록「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1)」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편성 및 운용 도모 1 조정 배경 및 기본 방향 □ 조정 배경 ㅇ 非 선호시설 유치 시 일부 주민 반대로 시설 조성 지연사례 발생 ※ 마포 구립 데이케어센터 개관 보류 (’19.12월→’20.6월 개관, 6개월 지연) ※ 은평 구립 장애인복지관 공사 지연 (’18.6월→’20.11월 개관, 2년간 지연) ㅇ 최근 재산세 징수실적 호조 및 市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16) 등으로 자치구 재정 여건 지속 개선 재산세 징수액 : (’18) 23,394억원 → (’19) 26,848억원 → (’20) 30,454억원 조정교부금(보통세의 21% → 22.6%) : 22,213억원(’15) → 39,064억원(’22) ㅇ 명문규정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도한 시비(100%) 지원 지속 - 보조금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치구 보조사업은 94개에 불과하여 입법 불비 영역 존재 ※ 3년 이상 지속 중인 자치구 보조사업 수는 177개 - 자치구 사무임에도 100% 시비 지원하여 사실상 市 사무로 추진 중인 보조사업(청소용수 지원 등)의 기준보조율 합리화 필요 □ 기본 방향 ㅇ 현행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전면 재검토 조정 - 시비 100%인 보조사업은 자치구 참여 유도 위한 시책사업, 사업효과가 市 전체에 미치는 광역사무 등을 제외하고는 기준보조율 하향 검토 ㅇ 시설 건립 사업은 선호도를 고려한 차등보조율 적용 - 선호시설(문화여가시설 등)은 區 부담 증가, 非선호시설(데이케어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등)은 市 부담 확대하여 非선호시설 설치의 유인책 제공 구 분 현 행 개 선 적용방안 선 호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사회복지 비중 감안 25%~85% 차등보조 ※시설별 지원기준 상이 축소 (구비 증대) 문화·체육 시설 등 선호시설 건립시 현행기준 대비 10%p 감액 적용 非선호 상향 (시비 증대) 장애인·노인·폐기물시설 등 非선호시설 건립시 현행기준 대비 10%p 가산 적용 ㅇ 건립사업의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면적당 공사비 단가 규정제외 - 건립사업에 대한 면적당 건립단가는 사업계획 수립(결재) 당시의 현행화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신축 또는 증축 평균 단가를 적용토록 사업별 단가 규정 삭제 ㅇ 제도변화 반영한「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1 현행화 - 사업 신설·통합·폐지, 사업명 변경 등을 반영하여 기존 규정 정비 2 추 진 경 과 ㅇ 시·구 재원배분 체계 개선방안 시장보고 ’22. 6. 10. ㅇ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계획 수립 ’22. 6. 16. ㅇ 시 사업부서 및 자치구 의견수렴 ’22. 6. 17. ~ 7. 22. - 市 사업부서 의견수렴 ’22. 6. 17. ~ ’22. 6. 23. - 市 사업부서 의견에 대한 市예산담당관 검토 ’22. 6. 27. ~ ’22. 7. 6. - 자치구 의견수렴(區 기획예산과) ’22. 7. 7. ~ ’22. 7. 22. 3 조 정 결 과 □ 보조기준 조정현황 ㅇ 자치구 의견 수렴에 따라 복지·돌봄 분야에 속한 전액 시비 사업은현행 유지 의견 수용 보조율 햐항조정 사업에 대하여 區의견 반영하여 단계적 축소(뉴딜 일자리: ’25년까지 70%) 및 보조율 조정(청소용수 지원 50→70%) 구분 계 보조율 상향 보조율 하향 기준 유지 기준 삭제 당초 (A) 128 8 20 71 29 區 의견수렴후 (B) 128 8 14 77 29 증감 (B-A) - - △6 6 - □ 주요조정 내역 지원기준 변경 - 22개 (보조율 상향 8개, 하향 14개) ㅇ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호도를 고려한 차등보조 적용 - 9개 구분 선호시설 비선호시설 조정내역 기존 보조율 ? 10%p(감액) 기존 보조율 + 10%p(가산) ?정액 지원인 경우 기존 지원액의 ±10% 적용 ?공공건축물 건축비 ㎡당 지원단가 규정 삭제 보조사업 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②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③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④ 구립 도서관 건립 ⑤ 문화예술회관 건립 ① 장애인복지관 건립 ② 데이케어센터 설치(정액보조) ③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및 현대화 ④ 노인요양시설 설치(정액보조) 노인요양시설: 추가 10% 지원 外 국비 확보액의 100% → 250%까지 지원기준 상향 ㅇ 체육시설 관련 지원 확대 및 제설대책 지원기준 상향 - 4건 -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기준 확대 적용 - 제설대책 추진은 시도 노선의 제설비용이 증가를 반영하여 지원단가 상향 사 업 명 시비보조기준 조 정 내 역 현 행 조 정 안 ① 생활체육시설 확충 차동보조 ?신규 실외체육시설 지원 차등보조 ?신규 실외체육시설+ 노후시설 재구조화 ? 가용부지 부족으로 신규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후시설 리모델링까지 지원범위 확대 ②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지원 차등보조 ㅇ(면적상한)1,000㎡ ㅇ(지원상한)10억원 차등보조 ㅇ(면적상한) 2,000㎡ ㅇ(지원상한) 20억원 ? 소규모 시설 건립 수요가 없으므로 지원면적 확대 ③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환경 조성 차등보조 정률보조 70%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현행 자치구평균 56%→ 정률보조 70% 상향조정 ④ 제설대책 추진 정액 ?100백만원/구별 정액 ?120∼240백만원/구별 -제설면적 0.6㎢미만 자치구: 120백만원 -제설면적 0.6㎢이상 1.0㎢ 미만 자치구 : 180백만원 -제설면적 1.0㎢ 이상 자치구: 240백만원 ? 제설비 지원액 상향 - 제설면적에 따른 차등지급 ㅇ 노인·종합·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감액규정 미이행에 대한 정상화 ? 3건 - ’09년부터 3종복지관 운영비 단계적 부담률 조정을 시행규칙(별표)에 명시 - 3종 복지관에 대해 감액률을 동일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보조기준 개선 사 업 명 시비보조기준 조 정 내 역 현 행 조 정 안 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 단, 임대APT내 시설 100% 80% ?매년 5%p씩 하향조정 (’22년 80%∼’28년 50%) ? 노인종합복지관만 과도하게 감액하던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3종복지관 감액율 동일 적용 ? 하한규정을 명시하여 보조기준 명확화 ②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0% ?매년 20%씩 하향 ③ 장애인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 ?단, 시외지역 소재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ㅇ 유사 사업의 국비 보조율 준용에 따른 보조율 하향 ? 3건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국비 보조율 준용 사 업 명 시비보조기준 조 정 내 역 현 행 조 정 안 ① 시지정문화재 보수 100% 70%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70%보조율 준용 ②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100% 70%, 50% ?시지정 문화재: 70% ?시등록 문화재: 50%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70%보조율 준용 ? 국가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50%보조율 준용 ③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100% 50% ?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사업 국비보조율 70% 준용 ㅇ 사무주체 및 사업효과 등을 고려한 보조율 하향 - 3건 사 업 명 시비보조기준 조 정 내 역 현 행 조 정 안 ①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00% 70% ? 청소업무는 자치구 고유사무 ? 시도로 포함된 점 고려하여 70%로 조정 ②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100% 90% ?70% 지원까지 매년 10%p씩 감액 ? 유사사업인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시비 보조율(70%) 준용 ? 사업규모 고려하여 단계적 하향 ③ 서울 정원박람회 100% 50% ? 사업효과가 미치는 범위 고려하여 시·구 상호부담 지원기준 삭제 - 29개 ㅇ 유사사업 통폐합, 개별조례 규정 등으로 지원기준 불필요 : 7개 구 분 사 업 명 비 고 개별조례 명시 ①옥상공원화(50∼70%) ? 서울시 옥상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별표1) ②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50%)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제21조) 타기준 준용 ③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④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매년 수립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라 반영 유사사업 통폐합 ⑤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⑥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 승용차요일제 폐지 및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으로 대체됨 시 직접 사무 ⑦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 ? 사무관리비 100%로 추진하는 시 직접사무 ㅇ 지원 실적이 미비하거나 보조폐지 사업 : 9개 ①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차등보조)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없음 ②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건립 (차등보조)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없음 ③ 생태하천 복원사업 (50%)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없음 ④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차등보조)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없음 ⑤ 민간여성용화장실 개선 (80%)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없음 ⑥ 공공기관 담장녹화 (70%) ’21~’22년 미편성 ⑦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50%) 평가에 따른 보조폐지 ⑧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차등보조) 교육청 분담거부로 보조폐지 ⑨ 아파트열린녹지 조성사업 (차등보조) 평가에 따른 보조폐지 ㅇ 이미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일몰예정인 보조사업 : 13개 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정액) 2018년 사업 종료 ② 보건소 운영개선 (정액) 2019년 사업 종료 ③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2016년 사업 종료 ④ 보건소분소 설치 (차등보조) 2012년 사업 종료 ⑤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차등보조) 2010년 사업 종료 ⑥ 노인건강검진 (70%) 2015년 사업 종료 ⑦ 지역치매지원센터 복지수당 (정액) 2017년 사업 종료 ⑧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제비 (60%) 2016년 사업 종료 ⑨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70%) 2017년 사업 종료 ⑩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100%) 2027년 일몰 예정 ⑪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90%) 2020년 사업 종료 ⑫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50%) 평가에 따른 보조폐지 ⑬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차등보조) 평가에 따른 보조폐지 보조사업명 변경 - 10개 보조사업명과 예산 사업명을 일치시키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조사업명 변경 연번 보 조 사 업 명 변 경 사 유 현 행 변 경 1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현행 예산사업명과 일치 (비담임교사→보조교사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지원대상 명확화 3 어린이집 기능 보강(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부문) 어린이집 기능 보강(자체) ? 현행 예산사업명과 일치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부문→자체) 4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 사업명 현행화 5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현행 예산사업명과 일치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6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 사업명 현행화 (국고보조사업명 변경) 7 공공근로사업 서울 시민 안심일자리 ? 현행 예산사업명과 일치 (공공근로→시민 안심일자리) 8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명확화 (난방비는 ‘지방경비부담규칙’준용하므로 제외) 9 거리노숙인 보호 자치구 거리상담반 운영 ? 지원대상 명확화 10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 지원대상 명확화 (근거 조례가 지원대상을 야간에 한정하지 않음) 지원기준 명확화 - 7개 보조사업의 단서조항(비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기준 명확화 사 업 명 시비보조기준 조 정 내 역 현 행 조 정 안 ① 어린이집 운영 50%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70% ?영유아보험료 및 보육시설 인센티브 100% 50%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지원 70% ?차액보육료(일반) 70% ? 해당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역사업 현행화 ②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50% 지방비의 50% ? 국고보조사업이므로 보조율 명확히 규정 ③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50% 30%, 50% ?유기동물 보호조치 시비 추가사업 30% ?야생화된 개(들개) 포획관리 50%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조치’ 사업 중 구조는 市가 전담함에 따라 區 사업이 보호조치로 축소되어 보조율 30%로 조정하기로 자치구와 기협의 완료 ④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차등보조 차등보조(별표2) ?법인시설 10% 자부담 ?SH,LH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 70% ? 현행 적용되고 있는 단서조항 추가하여 지원기준 명확화 ⑤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100% 100% ?영양사 인건비 60% ?경로식당 3,500원, 식사배달 3,500원, 밑반찬 배달 4,000원 이상으로 단가 인상시 인상분 차등보조(별표2) ? 현행 적용되고 있는 단서조항 추가하여 지원기준 명확화 ⑥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30% 30% ?평가결과 차등지급 ? 평가결과 차등지급하고 있는 현행기준을 비고에 규정하여 지원 기준 명확화 ⑦ 에코마일리지 사업 정액 ?5~30백만원/구별 ?평가결과 차등지급 정액 ?5~20백만원/구별 <삭제> ? 자치구 격려금은 포상금 항목으로 별도 지원하므로 상한선 하향 조정 및 ‘평가결과 차등지급’ 단서조항 삭제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요약(7.7.~7.22.) ◈ 의견제출 ? 25개 자치구, 169건(중복포함)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69 5 6 8 10 11 1 9 10 3 3 9 6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 6 7 8 1 6 3 12 12 11 1 12 7 ◈ 주요 의견 ? 3종 복지관 50%까지 매년 5%p 감액 단서조항 삭제 : 區재정여건 감안하여 감액 규정 삭제하고 80% 보조 유지 ? 선호시설 건립 △10%p 감액 삭제: 건축비 부담 증가로 현행유지 필요 ? 전액 시비로 지원하던 사업에 대하여 현행 유지 요 사업명 서울시 조정안 자치구 의견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50% ? 다문화 가족지원사업은 인식개선이 필요한 사업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50% ? 관내 거주 여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구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7개소)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50% ? 시책사업까지 구비분담 시키면 이중부담 난임부부 지원(자체) 65% ? 기존 지방이양되어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도 확대되어 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특화보육 지원(자체) 50% ? 365열린어린이집 서울시내 7개소만 운영, 서울시 아동 전체가 거주지 상관없이 이용가능 (관외 이용률 높음)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센터 운영 50% ? 당초 구와 협의없이 시에서 추진하여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한 사업이며, 현재 서울런 오프라인 멘토링 추진중 시지정문화재 보수 70% ? 서울시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 자치구가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구비 부담 불합리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70%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50%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50% ? 도로청소 업무는 구 사무이나, 물청소 대상 도로는 대부분 시도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70% ? 보조 축소시, 자치구의 참여의지 감소로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청 ◈ 검토 결과 ? (복지·돌봄) 자치구 의견 수용하여 시비 100% 유지 ? (환경·산업) 기준 보조율인 70%까지 단계적 하향적용 ? (3종복지관) 감액규정 미이행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감액 적용 ? (선호도 인센티브) 선호시설 ?10%p 감액, 비선호 10%p 추가 유지 4 향 후 계 획 □ 입법 계획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개정 ㅇ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입법방침 수립 ’22. 9. 16. ㅇ 사전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행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22. 9. 19. ~ 9. 23. ㅇ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규심(수시 상정) ’22. 9. 29. ~ 10. 31. □ 예산 반영 ㅇ 규칙 개정에 따른 ’23년 본예산 반영 ’22. 9. ~ 10. 붙임 :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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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26465 생산일자 2022-09-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민경 (02-2133-6809) 관리번호 D0000046221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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