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4분기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금 교부(금액수정) 1. 2019년 4분기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4분기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금 교부 나. 교 부 액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 액 2019년 자치구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다.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라. 자치구별 교부내역 : 붙임 1 마. 교부조건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사업 목적외에는 사용 할 수 없음. - 인건비 부족시 운영비에서 사용가능하며, 인건비 잔액발생 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 및 잔액이 있을 시 반납하여야 함. - 기타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바.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붙임 끝.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7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2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sunho8368@seoul.go.kr / 부분공개(5)
18907854
2021092905143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272
D000003839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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