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2분기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금 교부 1. 장애인자립지원과-150(2019. 1. 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2분기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2분기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금 교부 나. 교 부 액 : 금249,713,000원(금이억사천구백칠십일만삼천원정)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 액 2019년 자치구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1,398,818 449,707 249,713 699,398 다. 자치구별 교부내역 : 붙임 1 라. 교부조건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 할 수 없음. - 인건비 부족시 운영비에서 사용가능하며 인건비 잔액발생 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 완료후 정산 보고 및 잔액이 있을시 반납하여야 함. - 기타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마.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이동불편해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붙임 끝.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66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17655023
2021092912343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662
D000003608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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