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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및 철회 제청 계획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1420 결재일자 2022.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재해감시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한혜림 신원우 09/15 송준서 협조 시설안전정책팀장 정옥경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및 철회 제청 계획 2022. 9.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및 철회 제청 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재난안전 위해행위 범죄의 단속 및 수사를 위해 중대재해예방과 2명을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로 신규 지명, 4명을 철회 제청하여 재난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특별사법경찰 ㅇ 일반사법경찰의 고도로 전문화된 기능별, 지역, 특수 업무 등 한계 ㅇ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관련법령 ㅇ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특별사법경찰관리) ㅇ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지명 및 직무범위(사법경찰직무법) ㅇ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제5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제6조 40호) ㅇ 시설물안전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제6조 49호) 현안사항 ㅇ ’22.8.19.字 조직개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및 철회 재정비 <현 행> <개 편 안> 시설안전과 시설안전 정책팀 안전점검팀 안전관리팀 ▶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시민재해예방팀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중대재해감시팀 시설안전정책팀 시설안전관리팀 안전총괄과 중대시민재해예방팀 안전감찰팀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중대재해예방과 특별사법경찰관 현황 ㅇ 철회(5명)·재발급(4명) 대상자 연번 지 명 현 황 현 소속 재정비 사유 구분 직급 성 명 직무범위 ㅇ 신규 지명(2명) 대상자 연번 지 명 현 황 현 소속 지명 사유 직 급 성 명 직무범위 ㅇ 지명 및 철회 절차 ① 지명·철회 제청 (서울시→중앙지검) ② 지명·철회심의회 (중앙지검) ③ 지명서 교부 · 지명 철회 (중앙지검 검사장) ① 소속관서 장의 제청 ? 관할검찰청 검사장 ② 지명·철회 심의회(관할검찰청) 개최(9월중 예정) ③ 지명서 교부(관할검찰청 검사장) 향후일정 ㅇ ’22.9월중 : 지명 및 철회 제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ㅇ ’22.9월말 : 지명 및 철회 결정(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통보. 끝. 참고자료1 관련 규정1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제5조제5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참고자료2 관련 규정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레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긴급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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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및 철회 제청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1420 생산일자 2022-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혜림 (02-2133-8222) 관리번호 D000004621502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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