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 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990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장윤영 한정환 09/09 김기현 협조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 계획 2019. 9.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 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재난안전 위해행위 범죄의 단속 및 수사를 위해 안전감찰팀 3명을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제청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18.9.21. 시행] ○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행정안전부훈령, ’18. 4. 19. 시행) ○ 직무범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3호, 제6조제40호에 규정된 수사업무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권)제43호 /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40호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 지명 제청 ○ 제청대상 : 연번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범위 비고 ○ 지명절차 ① 지명제청 (서울시→중앙지검) ② 지명심의회 (중앙지검) ③ 지명서 교부 (중앙지검 검사장) □ 기능 및 역할 ○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민간시설에 대한 수시안전점검 시행으로 안전조치 미이행자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및 사법처리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균열, 붕괴 등이 우려되는 위급한 위험요인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와 안전위험시설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신속히 하여 시설물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차단 □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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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990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윤영 (2133-2711) 관리번호 D00000381164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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