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안전점검 담당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운영 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2826호(2019. 4. 16.) 「안전점검 사법경찰제도 현황 요청」과 관련입니다. 2.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도록 하여,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규정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 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 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 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사법경찰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법경찰권)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긴 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 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 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 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 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시 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 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49. 제5조제5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붙임 :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공문 사본 1부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1091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건축안전센터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수사관 조성주 노후시설안전팀장 신원우 시설안전과장 05/14 代황동연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05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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