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안전점검 담당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운영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안전점검 담당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운영 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2826호(2019. 4. 16.) 「안전점검 사법경찰제도 현황 요청」과 관련입니다. 2.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도록 하여,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규정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 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 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 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사법경찰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법경찰권)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긴 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 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 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 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 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시 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 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49. 제5조제5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붙임 :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공문 사본 1부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1091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건축안전센터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수사관 조성주 노후시설안전팀장 신원우 시설안전과장 05/14 代황동연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05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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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전점검 담당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운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7229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053) 관리번호 D00000362357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보안비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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