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련 안내 1. 법인세법 등 관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으나, 그간 수탁기관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이자소득이 과소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시금고를 사용중인 계좌의 ’22년 기징수세액(1~6월)에 대해서는 일괄 환급 처리를 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세부 조치사항은 붙임 1. 참조)드리오니, 환급액 확인 등 관련 조치를 하시어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 주관부서 조치사항 - 수탁기관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환급액 확인 및 원천징수 면제 계좌개설 요청 등 - 지도점검 시 원천징수 면제 계좌 개설여부 등 점검 ※ 붙임 2 환급계좌 목록은 시금고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중인 계좌만 해당 ○ 수탁기관 조치사항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환급액 확인 및 거래은행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확인 - 거래은행에 원천징수 면제 계좌 개설 요청 등 붙임 : 1. 관련근거 및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1부. 2. 환급계좌 목록(시금고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계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주무관 박진희 민간위탁관리팀장 최영하 조직담당관 09/13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6287 ( 2022.09.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8 /전송 02-2133-0822 / jh317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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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관련근거 및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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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환급계좌 목록(시금고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계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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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6287 생산일자 2022-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희 (02-2133-6748) 관리번호 D00000462023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