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담당관-1739 결재일자 2022.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78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직무대리 정무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안주희 장정호 최선혜 최원석 오신환 09/13 오세훈 협 조 서울시120다산콜재단 비상임 이사 의원면직 처리 계획 2022. 9. 홍 보 기 획 관 (민원담당관) 서울시120다산콜재단 비상임 이사 의원면직 처리 계획 120다산콜재단 비상임이사가 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임원) ㅇ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임면) ㅇ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1.1.29) □ 대상자 인적사항 □ 처리방침 ㅇ □ 향후계획 ㅇ 비상임이사 의원면직 승인 통보(市 → 120재단) : ’22.9.13. 참 고 의원면직 관련 규정 ㅇ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생략>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ㅇ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임면) 제8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ㅇ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1.1.29.) 의원면직 제한 ? 임명권자는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음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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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052507
본청
민원담당관-1739
D000004619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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