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120다산콜재단 비상임 이사 의원면직 처리 계획

문서번호 민원담당관-1739 결재일자 2022.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78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직무대리 정무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안주희 장정호 최선혜 최원석 오신환 09/13 오세훈 협 조 서울시120다산콜재단 비상임 이사 의원면직 처리 계획 2022. 9. 홍 보 기 획 관 (민원담당관) 서울시120다산콜재단 비상임 이사 의원면직 처리 계획 120다산콜재단 비상임이사가 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임원) ㅇ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임면) ㅇ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1.1.29) □ 대상자 인적사항 □ 처리방침 ㅇ □ 향후계획 ㅇ 비상임이사 의원면직 승인 통보(市 → 120재단) : ’22.9.13. 참 고 의원면직 관련 규정 ㅇ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생략>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ㅇ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임면) 제8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ㅇ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1.1.29.) 의원면직 제한 ? 임명권자는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음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120다산콜재단 비상임 이사 의원면직 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서번호 민원담당관-1739 생산일자 2022-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주희 (02-2133-6542) 관리번호 D00000461935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