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결과통보(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정보화사업 보안성 재검토) 1. 120다산콜재단 시스템구축추진단-34호(2019.1.30.)와 관련입니다. 2. 요청하신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정보화사업 보안성 재검토』에 대한 보안성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추진 시 준수하여 주시고, 검수(준공)완료전 1주일이내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3. 아울러 국가정보원 및 서울시에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보안대책 미준수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관련근거 1. 근 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4조(검토 시기 및 절차) 2. 내 용 :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 3. 후속조치 : 보안대책 보완 및 사업완료(검수/준공)전 1주일 이내 보안점검표 제출 붙임 : 1.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결과서 1부 2. 보안점검표 1부 3. 정보보안 관련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엽 정보보안팀장 김태승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24 代권순복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9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78 /전송 02-2133-1074 / jykim75@seoul.go.kr / 부분공개(2)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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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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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20903
D000003821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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