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9277 결재일자 2022.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김태화 남궁눌 09/08 이창석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금존속기한 연장(5년)을 위한「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안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드림 □ 평가대상 ㅇ「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ㅇ 기금의 존속기한 종료(22.12.31.) 도래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주요내용 ㅇ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조치사항 붙임 1.「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_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_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_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9277 생산일자 2022-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화 (02)2133-6811) 관리번호 D00000461828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