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7.7.12.(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6.22.(목) ~ 2017.7.12.(수)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법무행정서비스)게재 다.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검 토 안 사 유 첨부 : 1.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 주무관 신주영 도로굴착관리팀장 김순수 도로관리과장 06/19 배광환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00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9 /전송 02-2133-076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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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950
본청
도로관리과-10089
D00000304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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