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7.7.12.(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6.22.(목) ~ 2017.7.12.(수)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법무행정서비스)게재 다.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검 토 안 사 유 첨부 : 1.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 주무관 신주영 도로굴착관리팀장 김순수 도로관리과장 06/19 배광환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00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9 /전송 02-2133-076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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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089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주영 (02-2133-8159) 관리번호 D000003045014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굴착관련정책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관리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