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 개정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9818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배정근 김순수 배광환 이진용 06/13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3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 개정계획 2017. 6.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 개정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제2조의2) 󰏚 추진경위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도로관리과) : 2017.5.8. - 안건/심의결과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원안가결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재정관리담당관) : 2017.6.12. - 안건/심의결과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원안가결 󰏚 향후 추진계획 ○ ‘17.6.13.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심사, 성별영향분석, 공공갈등진단 의뢰 ○ ‘17.6.22. : 입법예고(20일간) ○ ‘17.7.13. : 법제심사 의뢰 ○ ‘17.7.2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7.8. : 시의회 제출 및 상정 붙 임 : 1.「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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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9818 생산일자 2017-06-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정근 (02-2133-8186) 관리번호 D000003039404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굴착관련정책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관리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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