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 관련 장기 미운행차량 정상 운행 독려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유) 제목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 관련 장기 미운행차량 정상 운행 독려 요청 1. 서울시 택시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조합)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는 심야 승차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장기미운행차량의 정상적 운행을 독려하고자 하오니 조합에서는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승차난 해소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장기 미운행차량 정상 운행 협조 요청> ○ 대 상 : ※ ※ 택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확인 ○ 내 용 : ’22.9월 내 운행 또는 휴업신고 - 휴업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사업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휴업·폐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무단휴업 처분기준: 1·2차 적발시 사업면허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3차 적발시 사업면허 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2022.1.28. 개정시행 및 [별표5]) - 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 ○ 협조사항 - 휴업신고, 미운행차량 정상운행 및 무단휴업시 처분기준 안내 문자 발송 붙임 대상 차량 명부(261대)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9/07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1272 ( 2022.09.07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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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승차난 해소 관련 장기 미운행차량 정상 운행 독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41272 생산일자 2022-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617817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