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948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호상 공성국 양완수 이대현 09/09 윤준병 협 조 주무관 강윤희 심야 택시승차거부 종합대책 2016. 9.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택시사업자, 택시노조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심야 택시승차거부 종합대책 매년 연말연시 및 심야시간에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승차거부에 대한 해소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보고드림 1 승차거부 현황 및 문제점 승차거부 정의 ○ 근거규정 : 택시발전법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호 - 정의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처분내용 : 동법 시행령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병과)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 태 료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40만원 과태료 60만원 운전자격 경 고 정지30일 취 소 택시운행 및 승차거부 실태(’15년 기준) ○ 개인택시는 일평균 34,000여 대가 운행가능하나 심야 운행대수는 17,000대에 불과 - 고령화로 교통사고 우려 및 취객상대를 꺼려해 주간영업위주의 운송사업자 증가 - 한달간 심야에 한번도 영업하지 않는 차량이 30.9%로 운행률 매우 저조 <’14.12월 한달간 택시 심야시간대(24시~익일02시) 운행률 분석 결과> 운 행 일 합 계 0일 1~5일 6~10일 11~15일 16일 이상 운행대수 49,377대 15,261대 5,199대 5,192대 8,620대 15,105대 (비 율) (30.9%) (10.5%) (10.5%) (17.5%) (30.6%) (누적비율) (30.9%) (41.4%) (52.0%) (69.4%) (100.0%) ○ 민원접수 현황 : 택시민원 25,000여 건 중 승차거부는 30.9%(7,760건) - 민원비중 : 불친절 34.4% > 승차거부 30.9% > 부당요금 19.6% ’15년 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장기정차 여객유치 사업구역 외영업 도중하차 합승 기타 25,104 7,760 8,638 4,928 357 806 1,275 133 1,207 (비율) 30.9% 34.4% 19.6% 1.4% 3.2% 5.1% 0.5% 4.8% ○ 월별 승차거부 발생현황 : 송년회 등 모임이 많은 12월에 집중 발생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7,760 600 540 616 711 673 565 637 607 652 630 706 823 (비율) -18.1 -17.7 -8.8 -28.0 -4.4 -7.9 -30.9 -30.1 -18.5 -11.4 -2.3 -1.9 -34.2 ○ 요일별 승차거부 발생현황 : 금요일밤 자정이후~토요일 새벽이 가장 많음 요 일 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5년 7,760 1,236 702 841 1,008 1,092 1,235 1,646 (비율) (100%) 15.9% 9.0% 10.8% 13.0% 14.1% 15.9% 21.2% ○ 승차거부 주요발생 지역 :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등에서 집중 발생 연번 위반장소 신고 건수 비율 연번 위반장소 신고건수 비율 1 홍대입구 439 5.7% 6 이태원역 114 1.5% 2 강남역 284 3.7% 7 명동 104 1.3% 3 종로 211 2.7% 8 신촌 98 1.3% 4 여의도 163 2.1% 9 건대입구 93 1.2% 5 동대문 133 1.7% 10 구로디지털 83 1.1% 2 그 간 추진내용 및 문제점 그 간 추진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시행시기 묻지마 스티커 부착 ∙“묻지 말고 타세요” 스티커 부착(10만5천매) - (’14.11) 개인 및 법인 스티커 부착 : 8만매 - (’15. 4) 개인 스티커 부착 : 2.5만매 ’14.11~15.4 민원신고 평가반영 ∙법인택시 회사평가 민원실적 지속 반영 - (’15년) 200점, (’16년) 400점 ’15.6~ 택시표시등 개선 ∙택시표시등 전면 글자변경 : ‘택시’→‘서울’ - 타 시·도 택시의 승차거부 오해 해소차원 - 부착비용은 양조합에서 부담 ’15.5~7 상습지역 집중단속 ∙주요발생지역(20개소) 연중 집중단속 - 4개 지역대 75명 격일 심야근무 연중계속 구 분 주 요 내 용 시행시기 택시민원감축 추진 ∙추진내용 : ’17년까지 택시민원 50% 감축 - (’15) 택시과 직원별 민원관리 전담회사 지정 - (’16) 회사별 민원총량제 할당 및 페널티 부과 ∙추진실적 : ’15년까지 16.7% 감축 ’15.1~ 개인택시 심야 의무운행 추진 ∙사업개선명령상 정상운행시간 조정 - (현행)7~10시,19~24시⇨(변경)23~2시 ∙갈등조정회의(’16.7)를 통한 의견수렴 ∙인권침해 등 개인택시의 강력반대로 실패 ’15.2~12 연말, 연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추진내용 : 개인택시 심야(0~4시) 부제해제 - (연말)11일간, (연시)2~3월 매주 토요일 ∙시행효과 : (연말)1,580대, (연시)1,866대 - 법인사업자 및 노조반발을 설득하여 추진 (연말)’15.12 (연시)’16.2~3 해피존 시범운영 ∙추진내용 : 지정 승차대(6개소)에서만 승차 허용 - 신논현역~강남역, 매주 금요일 23~02시 ∙시행효과 : 시민만족도79.3%, 대기시간8.4분↓ ’15.10~12 심야콜버스시범운행 ∙심야(23~04시) 대체교통수단 도입(17대) - 앱을 통해 승객 모집 후 승합차량으로 운송 ∙금·토 운행실적 : (1주)114명 → (5주) 571명 ’16.7~ 문제점 ○ 심야 택시공급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자, 운전자, 노조 등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한계 존재 - 개인택시 심야 의무운행은 사생활 및 인권침해 사유로, 개인택시 심야부제해제 및 콜버스 도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입감소 사유로 반대 ○ 심야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나 승차난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급확대 외에 적절한 수준의 수요관리정책 추진 필요 - 상습 승차난 발생지역 중심으로 승차난 사전안내 및 다양한 요금체계 검토 ○ 특정 운전자가 승차거부 등 민원을 다수 유발시키고 있으나 법인택시사업자는 운전자가 부족한 실정에서 강력한 관리 곤란 - 법인택시 운전자 부족으로 평균가동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업계민원 및 열악한 운전자 처우를 고려해 자치구에서 온정적 처분 만연 - 자치구 평균 행정처분률은 8~12% 수준으로 획기적인 개선대책 필요 3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추진방향 > 택시공급 및 수요를 동시에 관리해 적정수준에서 수급체계 관리 단속 등 페널티 강화 및 우수사업자(기관)은 인센티브 지급 병행 승차난 해소 정책 지속성 및 안정성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수단 공급확대 추진 ○ 새로운 서비스로 운영중인 콜버스, 고급택시의 공급확대로 승차난 완화 ○ 동절기, 수요급증 시기에 제한적 택시부제해로 일시적으로 공급량 조절 심야 택시 이용수요 분산을 위한 승차난 안내 및 요금체계 검토 ○ 승차난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금요일, 토요일 승차난 발생실태 사전안내 ○ 수요가 집중되는 특정시간·지역의 승차난해소를 위한 다양한 요금체계 검토 단속·행정처분 강화 및 우수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 상습발생지역 현장단속 강화, 자치구별 행정처분율 강화, 민원·행정처분 많은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 민원우수 법인택시회사 및 행정처분율 높은 자치구 인센티브 지급 연말 승차난해소 특별대책 추진 및 제도개선 추진 ○ 택시업계와 함께 승차난이 심한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승차지원단 운영 ○ 수급불균형 심화시 심야시간에 한해 제한적 택시부제해제 검토 및 시행 ○ 시민반응 및 효과가 좋았던 ‘택시해피존’ 제도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 4 주요대책 세부내용 1 택시 등 교통수단 공급확대 (’16년) 심야 승차난해소를 위해 도입된 ‘콜버스’ 확대 운영 ○ 운행실적 : 일평균165건, 0~1시/금요일 수요 집중(7.29~8.27기준) - 운행범위 : 23시~익일4시, 강남구 등 9개 구청 (승합차량 17대) 시간대별 이용분포 요일별 이용분포 ○ 향후계획 : (대수) 연내 100대까지 확충, (운행지역) 서울전역으로 확장 - 운영변경 : (現)강남 거점방식 → (개선)강남,신촌 등 다중 거점방식 - 수요확충 : 홍보강화를 통한 이용시민 확충, 불법대리셔틀 수요 흡수 등 (’16년) 심야 고급서비스 수요대응을 위한 고급택시 확대 ○ 운행실적 : 23~01시/목~금요일 수요 집중, 배차성공률 점차 저하 - 운행내용 : 운행대수 245대, 서울전역 운행, 탄력할증제(최대 4배) 적용 ’16년 월별 배차성공률 시간대별 이용실적 비율 ○ 향후계획 : 심야 이용비율이 높은 만큼 일정수준까지 고급택시 증차를 통해 일반택시 심야승차난 완화에 기여(카카오블랙 목표대수 340대) (‘16년) 자율적 심야운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택시 부제해제 ○ 추진내용 : 심야시간(0~4시)에 개인택시 부제해제로 공급확대 ○ 추진방향 : 사업자 및 운전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구 분 [1단계] 연말 승차난 해소 [2단계] 매주 금요일 승차난 해소 시행내용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부제해제(’16.12월)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0~4시) 택시부제 해제 시행시기 ∙2016년 연말 ∙2017년 하반기(예정) 비 고 ∙노조, 법인택시조합 및 운수종사자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심야 승차난 해소 필요성 설득을 통해 추진 ∙택시노조, 법인택시 조합 및 운수종사자, 개인택시(9조) 사업자 강력 반발 우려 2 택시수요관리 정책시행 (’17년) 특정지역(시간) 승차난해소를 위한 요금체계 변경 검토 ○ 추진내용 : 심야시간 다양한 요금체계 변경방안 검토 - 택시운송원가 검증용역과 연계하여 요금체계 검토(~17.1월) [참고] 고급택시 탄력요금제(’16.6.2.~) ∙운행대상 : 고급택시사업자 중 우버블랙 사용자 105대 ∙적용내용 : 일정지역내에서 고급택시 수요대비 공급부족이 심각해 지면 공급확대 및 수요관리를 위해 최대4배 이내 탄력할증 적용 (’16년) 승차난 상습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승차난 사전안내 등 홍보 ○ 승차난 발생 사전안내로 조기귀가 유도를 통한 수요분산 및 반발심리 억제 - 제공매체 : 버스정보시스템, 지능형 도로전광판 등 - 표출문구 : “23시부터 택시이용이 어려우니 대중교통 막차시간 확인하세요” “본 지역은 심야 택시승차난이 심각하므로 일정에 참고하세요” 3 단속·행정처분 강화 및 인센티브 지급 (지속)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 중심으로 현장에서 강력한 단속 ○ 단속인력 : 100명 (시 8명, 임기제 단속공무원 92명) ○ 단속방법 : 현장 인력단속(시, 구, 경찰 합동) 및 CCTV 차량 단속 병행 ○ 단속실적 : 1,673건(‘16.1~6월 기준) ○ 단속지역 : 주요발생 20개 지역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여의도, 이태원, 동대문, 신촌, 명동, 건대입구, 을지로, 구로디지털, 김포공항, 종각역, 신사역, 영등포역, 사당역, 신림역, 선릉역, 역삼역, 서울역 (’16년) 우리시 이첩민원 행정처분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 자치구별 행정처분율 공개를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및 행정처분율 제고 ○ 행정처분율 평가 및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지급(자치구 인센티브 - 배점3점) 구 분 행정처분율 (2점) 행정처분 건수 (1점) 평가기준 (행정처분 건수 ÷ 이첩건수)×100 행정처분 건수 평가점수 50%이상 40%이상 30%이상 100건 이상 50건 이상 20건 이상 2점 1.5점 1점 1점 0.6점 0.4점 (’16년) 법인택시 민원·행정처분 건수에 따른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개선내용 : (’15) 민원 100점 → (’16) 민원 300점, 행정처분 100점 ○ 산정방법 : 1인당 민원건수, 민원총량제 초과율, 1인당 행정처분 건수/금액 - 1인당 민원건수 = 총 민원건수 / 회사 운수종사자수(월 평균) - 민원 총량제 초과율 = (총민원건수 / 민원총량건수) × 100 ※ ’16년 회사별 민원총량 = ’15년 운전자당 민원목표건수(0.348) × ’15년 운전자수 → 0.348 = ’14년 운전자당 민원건수(0.491) × (1-목표민원감축률 30%) - 1인당 행정처분 건수(금액) = 총 행정처분 건수(금액) / 회사 운수종사자수 (’16년) 민원·행정처분 발생 택시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 재정지원 중단으로 사업자 스스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근절의식 고취 구 분 카드수수료 통신비·관리비 지원금액 6,000원 이하 영업건 ∙(통신비) 매월 3천원/대 ∙(관리비) 매월 5천원/대 미지급기준 민원 건수 ∙(법인) 회사별 민원총량 초과시 ∙(개인) 사업자별 3건 이상 누적시 - 행정 처분 ∙연1회 위반시 : 6개월 지원 중단 ∙연2회 위반시 : 1년 지원 중단 4 연말 승차난 해소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16년) 연말 승차난 해소대책(안) ○ 운영내용 : 연말 상습승차거부 발생지역 중심으로 승차지원단 운영 ※ 필요시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를 위해 제한적 개인택시 부제해제 ○ 운영일시 : ’16.12.21(수) ~ 30(금) 10일간, 23:00~01:00 ○ 운영장소 : 3개 지역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 참 여 자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택시업계(양조합, 양노조) (’16년~) 택시해피존 지속성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시행효과 : 택시공급 11.7%↑, 시민만족도 79.3%, 대기시간 8.4분↓ - 기 간 : ’15.10.23~12.25(10주간) 매주 금요일 23시~2시 - 장 소 : 강남대로 신논현역~강남역(770m) - 운영방법 : 임시승차대 설치(6개소) ⇨ 지정승차대에서 택시이용 - 동원인력 : 146명(서울시62, 구4, 경찰10, 양조합40, 양노조30) ○ 개선내용 : 지정승차대외 택시영업금지 및 행정처분 제도기반 마련 - (개정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 (법령개정) “택시공급·수요조절 및 택시이용 질서개선을 위해 특별구역 지정가능” “특별구역에 승차금지구역 및 시간 지정 등의 필요한 조치 시행가능” 일본운영사례 【안내입간판】 ■운영지역 : 일본 도쿄 긴자지역 ■운영내용 : 특정구역․시간 택시승차금지(22~1시) ■관련법령 : 택시업무적정화 특별조치법 ■법령내용 : “시・도지사는 택시 공급과 수요 조절 및 택시이용 질서개선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여객의 승차를 금지하는 구역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에 법개정 지속요청(’15.10.30, ’16.1.29) 5 행 정 사 항 부서·기관별 소관업무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택시물류과 ∙콜버스, 고급택시 모니터링 및 공급확대 택시정책팀 ∙연말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수립 및 추진 택시정책팀 ∙법인택시 민원총량제 모니터링 및 평가 택시정책팀 ∙심야시간 다양한 요금체계 검토 택시정책팀 ∙제한적 택시부재해제 검토 및 추진 택시면허팀 ∙자치구 행정처분률 평가 (자치구 인센티브) 택시면허팀 ∙민원발생 건수별 카드수수료 차등지급 택시지원팀 교통지도과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 단속계획 수립 및 추진 운수지도팀 자 치 구 ∙단속 및 민원에 대한 해정처분 강력 실시 택시업계 법인 ∙승차거부 등 민원감소대책 및 운전자교육 실시 개인 ∙심야 개인택시 운행률 향상대책 자체추진 노조 ∙승차거부 근절 및 연말승차난 해소대책 참여 등 일정계획(안) ○ ’16. 9월 : 심야 택시승차거부 종합대책 계획수립 - 종합대책 단위업무별 계획 수립 및 추진(’16. 9월~) - 연말 승차난 해소대책 수립 및 시행(’16.12월) ○ ’16. 9월~ : 고급택시, 콜버스 모니터링 및 확대추진 - 운송건수, 운송수입 등 운송실적 세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 ○ ’17. 1월 : 심야시간 다양한 요금체계 검토 - 택시운송원가 검증용역에서 개선방안 검토(~’17.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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