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심야 택시승차거부 종합대책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948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호상 공성국 양완수 이대현 09/09 윤준병 협 조 주무관 강윤희 심야 택시승차거부 종합대책 2016. 9.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택시사업자, 택시노조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심야 택시승차거부 종합대책 매년 연말연시 및 심야시간에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승차거부에 대한 해소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보고드림 1 승차거부 현황 및 문제점 󰏚 승차거부 정의 ○ 근거규정 : 택시발전법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호 - 정의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처분내용 : 동법 시행령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병과)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 태 료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40만원 과태료 60만원 운전자격 경 고 정지30일 취 소 󰏚 택시운행 및 승차거부 실태(’15년 기준) ○ 개인택시는 일평균 34,000여 대가 운행가능하나 심야 운행대수는 17,000대에 불과 - 고령화로 교통사고 우려 및 취객상대를 꺼려해 주간영업위주의 운송사업자 증가 - 한달간 심야에 한번도 영업하지 않는 차량이 30.9%로 운행률 매우 저조 <’14.12월 한달간 택시 심야시간대(24시~익일02시) 운행률 분석 결과> 운 행 일 합 계 0일 1~5일 6~10일 11~15일 16일 이상 운행대수 49,377대 15,261대 5,199대 5,192대 8,620대 15,105대 (비 율) (30.9%) (10.5%) (10.5%) (17.5%) (30.6%) (누적비율) (30.9%) (41.4%) (52.0%) (69.4%) (100.0%) ○ 민원접수 현황 : 택시민원 25,000여 건 중 승차거부는 30.9%(7,760건) - 민원비중 : 불친절 34.4% > 승차거부 30.9% > 부당요금 19.6% ’15년 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장기정차 여객유치 사업구역 외영업 도중하차 합승 기타 25,104 7,760 8,638 4,928 357 806 1,275 133 1,207 (비율) 30.9% 34.4% 19.6% 1.4% 3.2% 5.1% 0.5% 4.8% ○ 월별 승차거부 발생현황 : 송년회 등 모임이 많은 12월에 집중 발생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7,760 600 540 616 711 673 565 637 607 652 630 706 823 (비율) -18.1 -17.7 -8.8 -28.0 -4.4 -7.9 -30.9 -30.1 -18.5 -11.4 -2.3 -1.9 -34.2 ○ 요일별 승차거부 발생현황 : 금요일밤 자정이후~토요일 새벽이 가장 많음 요 일 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5년 7,760 1,236 702 841 1,008 1,092 1,235 1,646 (비율) (100%) 15.9% 9.0% 10.8% 13.0% 14.1% 15.9% 21.2% ○ 승차거부 주요발생 지역 :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등에서 집중 발생 연번 위반장소 신고 건수 비율 연번 위반장소 신고건수 비율 1 홍대입구 439 5.7% 6 이태원역 114 1.5% 2 강남역 284 3.7% 7 명동 104 1.3% 3 종로 211 2.7% 8 신촌 98 1.3% 4 여의도 163 2.1% 9 건대입구 93 1.2% 5 동대문 133 1.7% 10 구로디지털 83 1.1% 2 그 간 추진내용 및 문제점 󰏚 그 간 추진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시행시기 묻지마 스티커 부착 ∙“묻지 말고 타세요” 스티커 부착(10만5천매) - (’14.11) 개인 및 법인 스티커 부착 : 8만매 - (’15. 4) 개인 스티커 부착 : 2.5만매 ’14.11~15.4 민원신고 평가반영 ∙법인택시 회사평가 민원실적 지속 반영 - (’15년) 200점, (’16년) 400점 ’15.6~ 택시표시등 개선 ∙택시표시등 전면 글자변경 : ‘택시’→‘서울’ - 타 시·도 택시의 승차거부 오해 해소차원 - 부착비용은 양조합에서 부담 ’15.5~7 상습지역 집중단속 ∙주요발생지역(20개소) 연중 집중단속 - 4개 지역대 75명 격일 심야근무 연중계속 구 분 주 요 내 용 시행시기 택시민원감축 추진 ∙추진내용 : ’17년까지 택시민원 50% 감축 - (’15) 택시과 직원별 민원관리 전담회사 지정 - (’16) 회사별 민원총량제 할당 및 페널티 부과 ∙추진실적 : ’15년까지 16.7% 감축 ’15.1~ 개인택시 심야 의무운행 추진 ∙사업개선명령상 정상운행시간 조정 - (현행)7~10시,19~24시⇨(변경)23~2시 ∙갈등조정회의(’16.7)를 통한 의견수렴 ∙인권침해 등 개인택시의 강력반대로 실패 ’15.2~12 연말, 연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추진내용 : 개인택시 심야(0~4시) 부제해제 - (연말)11일간, (연시)2~3월 매주 토요일 ∙시행효과 : (연말)1,580대, (연시)1,866대 - 법인사업자 및 노조반발을 설득하여 추진 (연말)’15.12 (연시)’16.2~3 해피존 시범운영 ∙추진내용 : 지정 승차대(6개소)에서만 승차 허용 - 신논현역~강남역, 매주 금요일 23~02시 ∙시행효과 : 시민만족도79.3%, 대기시간8.4분↓ ’15.10~12 심야콜버스시범운행 ∙심야(23~04시) 대체교통수단 도입(17대) - 앱을 통해 승객 모집 후 승합차량으로 운송 ∙금·토 운행실적 : (1주)114명 → (5주) 571명 ’16.7~ 󰏚 문제점 ○ 심야 택시공급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자, 운전자, 노조 등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한계 존재 - 개인택시 심야 의무운행은 사생활 및 인권침해 사유로, 개인택시 심야부제해제 및 콜버스 도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입감소 사유로 반대 ○ 심야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나 승차난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급확대 외에 적절한 수준의 수요관리정책 추진 필요 - 상습 승차난 발생지역 중심으로 승차난 사전안내 및 다양한 요금체계 검토 ○ 특정 운전자가 승차거부 등 민원을 다수 유발시키고 있으나 법인택시사업자는 운전자가 부족한 실정에서 강력한 관리 곤란 - 법인택시 운전자 부족으로 평균가동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업계민원 및 열악한 운전자 처우를 고려해 자치구에서 온정적 처분 만연 - 자치구 평균 행정처분률은 8~12% 수준으로 획기적인 개선대책 필요 3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추진방향 > 󰋮 택시공급 및 수요를 동시에 관리해 적정수준에서 수급체계 관리 󰋮 단속 등 페널티 강화 및 우수사업자(기관)은 인센티브 지급 병행 󰋮 승차난 해소 정책 지속성 및 안정성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수단 공급확대 추진 ○ 새로운 서비스로 운영중인 콜버스, 고급택시의 공급확대로 승차난 완화 ○ 동절기, 수요급증 시기에 제한적 택시부제해로 일시적으로 공급량 조절 󰏚 심야 택시 이용수요 분산을 위한 승차난 안내 및 요금체계 검토 ○ 승차난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금요일, 토요일 승차난 발생실태 사전안내 ○ 수요가 집중되는 특정시간·지역의 승차난해소를 위한 다양한 요금체계 검토 󰏚 단속·행정처분 강화 및 우수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 상습발생지역 현장단속 강화, 자치구별 행정처분율 강화, 민원·행정처분 많은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 민원우수 법인택시회사 및 행정처분율 높은 자치구 인센티브 지급 󰏚 연말 승차난해소 특별대책 추진 및 제도개선 추진 ○ 택시업계와 함께 승차난이 심한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승차지원단 운영 ○ 수급불균형 심화시 심야시간에 한해 제한적 택시부제해제 검토 및 시행 ○ 시민반응 및 효과가 좋았던 ‘택시해피존’ 제도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 4 주요대책 세부내용 1 택시 등 교통수단 공급확대 󰏚 (’16년) 심야 승차난해소를 위해 도입된 ‘콜버스’ 확대 운영 ○ 운행실적 : 일평균165건, 0~1시/금요일 수요 집중(7.29~8.27기준) - 운행범위 : 23시~익일4시, 강남구 등 9개 구청 (승합차량 17대) 시간대별 이용분포 요일별 이용분포 ○ 향후계획 : (대수) 연내 100대까지 확충, (운행지역) 서울전역으로 확장 - 운영변경 : (現)강남 거점방식 → (개선)강남,신촌 등 다중 거점방식 - 수요확충 : 홍보강화를 통한 이용시민 확충, 불법대리셔틀 수요 흡수 등 󰏚 (’16년) 심야 고급서비스 수요대응을 위한 고급택시 확대 ○ 운행실적 : 23~01시/목~금요일 수요 집중, 배차성공률 점차 저하 - 운행내용 : 운행대수 245대, 서울전역 운행, 탄력할증제(최대 4배) 적용 ’16년 월별 배차성공률 시간대별 이용실적 비율 ○ 향후계획 : 심야 이용비율이 높은 만큼 일정수준까지 고급택시 증차를 통해 일반택시 심야승차난 완화에 기여(카카오블랙 목표대수 340대) 󰏚 (‘16년) 자율적 심야운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택시 부제해제 ○ 추진내용 : 심야시간(0~4시)에 개인택시 부제해제로 공급확대 ○ 추진방향 : 사업자 및 운전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구 분 [1단계] 연말 승차난 해소 [2단계] 매주 금요일 승차난 해소 시행내용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부제해제(’16.12월)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0~4시) 택시부제 해제 시행시기 ∙2016년 연말 ∙2017년 하반기(예정) 비 고 ∙노조, 법인택시조합 및 운수종사자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심야 승차난 해소 필요성 설득을 통해 추진 ∙택시노조, 법인택시 조합 및 운수종사자, 개인택시(9조) 사업자 강력 반발 우려 2 택시수요관리 정책시행 󰏚 (’17년) 특정지역(시간) 승차난해소를 위한 요금체계 변경 검토 ○ 추진내용 : 심야시간 다양한 요금체계 변경방안 검토 - 택시운송원가 검증용역과 연계하여 요금체계 검토(~17.1월) [참고] 고급택시 탄력요금제(’16.6.2.~) ∙운행대상 : 고급택시사업자 중 우버블랙 사용자 105대 ∙적용내용 : 일정지역내에서 고급택시 수요대비 공급부족이 심각해 지면 공급확대 및 수요관리를 위해 최대4배 이내 탄력할증 적용 󰏚 (’16년) 승차난 상습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승차난 사전안내 등 홍보 ○ 승차난 발생 사전안내로 조기귀가 유도를 통한 수요분산 및 반발심리 억제 - 제공매체 : 버스정보시스템, 지능형 도로전광판 등 - 표출문구 : “23시부터 택시이용이 어려우니 대중교통 막차시간 확인하세요” “본 지역은 심야 택시승차난이 심각하므로 일정에 참고하세요” 3 단속·행정처분 강화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속)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 중심으로 현장에서 강력한 단속 ○ 단속인력 : 100명 (시 8명, 임기제 단속공무원 92명) ○ 단속방법 : 현장 인력단속(시, 구, 경찰 합동) 및 CCTV 차량 단속 병행 ○ 단속실적 : 1,673건(‘16.1~6월 기준) ○ 단속지역 : 주요발생 20개 지역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여의도, 이태원, 동대문, 신촌, 명동, 건대입구, 을지로, 구로디지털, 김포공항, 종각역, 신사역, 영등포역, 사당역, 신림역, 선릉역, 역삼역, 서울역 󰏚 (’16년) 우리시 이첩민원 행정처분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 자치구별 행정처분율 공개를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및 행정처분율 제고 ○ 행정처분율 평가 및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지급(자치구 인센티브 - 배점3점) 구 분 행정처분율 (2점) 행정처분 건수 (1점) 평가기준 (행정처분 건수 ÷ 이첩건수)×100 행정처분 건수 평가점수 50%이상 40%이상 30%이상 100건 이상 50건 이상 20건 이상 2점 1.5점 1점 1점 0.6점 0.4점 󰏚 (’16년) 법인택시 민원·행정처분 건수에 따른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개선내용 : (’15) 민원 100점 → (’16) 민원 300점, 행정처분 100점 ○ 산정방법 : 1인당 민원건수, 민원총량제 초과율, 1인당 행정처분 건수/금액 - 1인당 민원건수 = 총 민원건수 / 회사 운수종사자수(월 평균) - 민원 총량제 초과율 = (총민원건수 / 민원총량건수) × 100 ※ ’16년 회사별 민원총량 = ’15년 운전자당 민원목표건수(0.348) × ’15년 운전자수 → 0.348 = ’14년 운전자당 민원건수(0.491) × (1-목표민원감축률 30%) - 1인당 행정처분 건수(금액) = 총 행정처분 건수(금액) / 회사 운수종사자수 󰏚 (’16년) 민원·행정처분 발생 택시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 재정지원 중단으로 사업자 스스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근절의식 고취 구 분 카드수수료 통신비·관리비 지원금액 6,000원 이하 영업건 ∙(통신비) 매월 3천원/대 ∙(관리비) 매월 5천원/대 미지급기준 민원 건수 ∙(법인) 회사별 민원총량 초과시 ∙(개인) 사업자별 3건 이상 누적시 - 행정 처분 ∙연1회 위반시 : 6개월 지원 중단 ∙연2회 위반시 : 1년 지원 중단 4 연말 승차난 해소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 (’16년) 연말 승차난 해소대책(안) ○ 운영내용 : 연말 상습승차거부 발생지역 중심으로 승차지원단 운영 ※ 필요시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를 위해 제한적 개인택시 부제해제 ○ 운영일시 : ’16.12.21(수) ~ 30(금) 10일간, 23:00~01:00 ○ 운영장소 : 3개 지역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 참 여 자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택시업계(양조합, 양노조) 󰏚 (’16년~) 택시해피존 지속성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시행효과 : 택시공급 11.7%↑, 시민만족도 79.3%, 대기시간 8.4분↓ - 기 간 : ’15.10.23~12.25(10주간) 매주 금요일 23시~2시 - 장 소 : 강남대로 신논현역~강남역(770m) - 운영방법 : 임시승차대 설치(6개소) ⇨ 지정승차대에서 택시이용 - 동원인력 : 146명(서울시62, 구4, 경찰10, 양조합40, 양노조30) ○ 개선내용 : 지정승차대외 택시영업금지 및 행정처분 제도기반 마련 - (개정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 (법령개정) “택시공급·수요조절 및 택시이용 질서개선을 위해 특별구역 지정가능” “특별구역에 승차금지구역 및 시간 지정 등의 필요한 조치 시행가능” 일본운영사례 【안내입간판】 ■운영지역 : 일본 도쿄 긴자지역 ■운영내용 : 특정구역․시간 택시승차금지(22~1시) ■관련법령 : 택시업무적정화 특별조치법 ■법령내용 : “시・도지사는 택시 공급과 수요 조절 및 택시이용 질서개선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여객의 승차를 금지하는 구역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에 법개정 지속요청(’15.10.30, ’16.1.29) 5 행 정 사 항 󰏚 부서·기관별 소관업무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택시물류과 ∙콜버스, 고급택시 모니터링 및 공급확대 택시정책팀 ∙연말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수립 및 추진 택시정책팀 ∙법인택시 민원총량제 모니터링 및 평가 택시정책팀 ∙심야시간 다양한 요금체계 검토 택시정책팀 ∙제한적 택시부재해제 검토 및 추진 택시면허팀 ∙자치구 행정처분률 평가 (자치구 인센티브) 택시면허팀 ∙민원발생 건수별 카드수수료 차등지급 택시지원팀 교통지도과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 단속계획 수립 및 추진 운수지도팀 자 치 구 ∙단속 및 민원에 대한 해정처분 강력 실시 택시업계 법인 ∙승차거부 등 민원감소대책 및 운전자교육 실시 개인 ∙심야 개인택시 운행률 향상대책 자체추진 노조 ∙승차거부 근절 및 연말승차난 해소대책 참여 등 󰏚 일정계획(안) ○ ’16. 9월 : 심야 택시승차거부 종합대책 계획수립 - 종합대책 단위업무별 계획 수립 및 추진(’16. 9월~) - 연말 승차난 해소대책 수립 및 시행(’16.12월) ○ ’16. 9월~ : 고급택시, 콜버스 모니터링 및 확대추진 - 운송건수, 운송수입 등 운송실적 세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 ○ ’17. 1월 : 심야시간 다양한 요금체계 검토 - 택시운송원가 검증용역에서 개선방안 검토(~’17.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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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승차거부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948 생산일자 2016-09-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27356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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