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심야 택시승차난 및 승차거부 해소대책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95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호상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01/16 윤준병 협 조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노선팀장 강계표 운수지도팀장 백성훈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심야 택시승차난 및 승차거부 해소대책 2017. 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택시업계 →택시정책위원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택시조합 자치구, 앱사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심야 택시승차난 및 승차거부 해소대책 심야시간 택시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택시승차난 해소를 통해 승차거부를 완화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1 심야 승차난 실태 󰏚 개인택시 운행실태 ○ 개인택시는 일평균 34,000여 대가 운행가능하나 심야 운행비율은 42%에 불과 - 고령화로 교통사고 우려 및 취객상대를 꺼려해 주간영업위주의 운송사업자 증가 ○ 택시수요가 가장 많은 12월 심야시간에 한 번도 영업하지 않은 차량 31.7% - 12월 한달간 심야시간 영업일수가 5일이하인 사업자가 42.4%에 달함 <’16.12월 한달간 택시 심야시간대(0시~익일02시) 운행률 분석 결과> 운 행 일 합 계 0일 1~5일 6~10일 11~15일 16일 이상 운행대수 47,556대 15,061대 5,120대 3,914대 5,974대 17,487대 (비 율) (31.7%) (10.8%) (8.2%) (12.6%) (36.8%) (누적비율) (31.7%) (42.4%) (50.7%) (63.2%) (100.0%) 󰏚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민원발생 현황 ○ 4건 중 1건이 0~2시에 발생(24.9%), 시간당 일평균 306건 vs 심야 916건 구 분 전 체 (0~24시) 새벽 (2~6시) 오전 (6~12시) 오후 (12~18시) 저녁 (18~24시) 심야 (0~2시) ’16년 승차거부 총건수 7,340 1,279 737 1,092 2,401 1,831 1시간당 평균건수 306 320 123 182 400 916 평균대비 - 4.6% -59.8% -40.5% 30.7% 199.3% ○ 승차거부 주요사유 : 시계외 45.9% > 근거리 35.0% > 지나감 5.5% - 자료출처 : 권익위원회 2013.1월 ~ 2015.11월 승차거부 민원분석 결과 󰏚 심야 골라태우기, 승차거부 등으로 시민불만 가중 ⇨ 택시이미지 훼손 2 그간 추진사항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추진사항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주 요 대 책 내 용 ▸시내버스 막차시간 연장 ▸홍보스티커 부착 - ‘묻지 말고 타세요’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 ▸택시해피존 시범운영 ▸연말·연시 택시부제 해제 ▸택시민원 50%감축 추진 ▸택시표시등 개선 ▸심야 콜버스 도입 ▸연말 개인택시 부제해제 ▸택시민원 총량제 ▸택시해피존 운영 󰏚 그간의 문제점 ○ 심야 교통수단 지속 확충하고 있으나 공급부족으로 승차난이 해소되지 않음 ○ 수입감소 등을 이유로 심야 교통수단 공급확대에 대해 택시업계 반대 ○ 심야시간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등 택시의 부정적 이미지 증가 ○ 지역내 택시업계 민원, 열악한 운수종사자 처우 등으로 자치구 처분 미온적 ➡ 심야 교통공급 확대, 심야운행 활성화, 단속 및 처분 강화 등 추진필요 3 2017년 주요 추진내용 심 야 택시공급 확 대 ① 개인택시 부제해제 정례화 : (’17.4월~) 매주 금요일 심야 ② 카드결제수수료 차등지원 : 심야시간 영업 확대지원 ③ 승차난 상습발생지역 법인택시 운행실적 평가(’17년~) ④ 제도개선을 통한 심야택시 증차 추진 : (’17년) 3,000대 ⑤ 심야 콜버스 대대적 투입 : (’16년)18대 → (’17)255대 ⑥ 올빼미버스 운행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검토 택시문화 개선을 위한 관리강화 ① 택시해피존 정례운영 : 강남역 주변 “택시특별관리구역” 지정 ②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 환수(교통지도과 협의) ③ 빅데이터 활용 단속 : 운수지도 참고자료 DB화, 단속효율화 ④ 장기 무단휴업차량 관리강화 : 사업개선명령 개정해 처분근거 마련 ⑤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 승차거부 다발 운전자 이력관리 및 정보공유 ⑥ 서울지역내 경기택시 승차거부 대책 시행 : 경기 관리관청 협조요청 󰏚 심야시간 교통수단 공급확대를 통한 시민귀가 편의 제고 ① 개인택시의 심야운행 유도를 위한 심야 부제해제 정례화 신규 ○ 시행내용 : 연말 부제해제, ’16.12.9,16,21~31(13일간) 23~04시 ○ 시행효과 : 일평균 1,840대 추가운행, 전년대비 법인택시 대당수입 1,532원↓ - 일평균 16,592건 추가 수송, 법인택시 수입 ’14년 대비 대당수입 1,210원↓ - (승차거부 건수) 연말 부제해제한 ’15년과 비슷하나 ’14년 대비 46%↓(370→200건) ○ 추진계획 : 연말 및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 부제해제 정례화 추진 - 택시노조, 법인택시조합, 운수종사자 반발이 우려되나 심야승차난 해소 필요성, 법인택시 영향 미미 등 객관적 분석자료를 근거로 지속 설득 구 분 매주 금요일 심야승차난 해소 연말 심야승차난 해소 시행내용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23~4시) 택시부제 해제 정례화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부제해제 정례화 시행시기 ∙2017년 4월~ - 매주 금요일 23시~익일 04시 ∙매년 12.20~31일(12일) - 23시~익일 04시 현 행 개 선 (’17.2~) ■ 심야 개인택시 부제해제 비정기적 실시 - ’15년 : ’15.12.22(화)∼’16.1.1(금) 0∼4시 - ’16년 : ’16.12.21(수)∼12.31(토) 23∼익일4시 ■ 비정기적 실시로 택시업계 반발 ■ 심야 개인택시 부제해제 정례화 - 매주 금요일 23∼04시 (’16.9월∼) - 매년 연말 12.20∼31일 23∼04시 ■ 택시업계 협의 및 설득 후 정례운영 - 택시정책위원회(3월), 객관적 분석자료로 설득 ② 택시사업자 심야운행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17.2월~) 신규 ○ 추진방향 : 심야시간 카드결제 수수료 차등지원을 통한 심야운행 활성화 - 사고, 취객상대 꺼림 등으로 개인택시 심야운행률 낮아 승차난 더욱 가중 ○ 추진내용 : 일괄적으로 지원하던 카드결제 수수료를 시간대별 차등지원 현 행 개 선 (’17.2~) ■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결제금액 기준 일괄지원 - 결제금액 6,000원 이하 ■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영업시간대별 차등지원 - 심야시간 10,000원, 그 외 시간 6,000원 이하 - 시간구분 : (1안) 22∼3시, 3∼22시 (서울시안) (2안) 21∼3시, 3∼21시 (조합안) ③ 법인택시 심야시간 승차난 상승발생지역 운행실적 평가(’17년) 신규 ○ 추진내용 : 승차난 상습발생지역 운행실적에 따른 순위평가 실시 ○ 평가범위 : (승차난 지역) 강남, 종로, 홍대입구, (심야시간) 24~02시 - (강남)신논현역~강남역, (종로)종각~종로3가, (홍대입구)서교동~홍대입구 ○ 평가기준 : 연간 평가범위내 영업건수 순위별 평가점수 부여(100점) - 평가지표 : 심야시간 승차난 지역내 연간 총 영업건수 / 운수종사자수 구분 25위까지 50위까지 75위까지 100위까지 130위까지 131위부터 배점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0점 ④ 운행시간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심야전용택시 증차유도 신규 ○ 운행현황 : (운행시간) 21시~익일09시, (운행대수) 2,428대(’16.10월) ○ 개선방안 : 심야전용택시 전환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및 시행 - 운행시간조정(21~9시 → 17~5시) 등 다양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추진 ○ 증차목포 : 2017년 중 3,000대 ⑤ 심야 콜버스 운행차량 대대적 투입 및 운행활성화 계속 ○ 운행개요 : 대한상운 등 18개 회사 및 콜버스랩 운영(’16.7.29~) - (운행범위) 23시~04시, 강남구 등 13개 자치구, (차량) 13인승 승합차량 18대 ○ 운행실적 : 일평균 151명, 평균객단가 5,886원(’16.7~12월) - 01~02시(25.7%), 금요일(27.9%), 탑승거리 7~10km(26.4%) 빈도 최대 ○ 추진계획 : (운행대수) 255대까지 확대, (운행지역) 서울전역 확장 - 운영변경 : (현행) 강남 거점방식 → (개선) 강남·신촌 등 다중 거점방식 - 수요확충 : 여행사·병원 등과 협약체결, SNS·옥외광고물 등 홍보 강화 현 행 개 선 (~’17.12) ■ 운행대수 및 지역 - 차량대수 : 18대 - 운행지역 : 13개 자치구 ■ 운행방식 - 강남중심 단일거점방식 ■ 운행대수및지역확대 - 차량대수 : 255대 - 운행지역 : 서울전역 ■ 운행방식 개선 및 홍보강화 - 강남, 신촌 등 다중거점방식 ⑥ 심야 대중교통수단인 올빼미버스 운영 및 개선방안 검토 계속 ○ 운영현황 : 도심·부도심과 시계지역간 9개 노선에 70대 운영 - 서남권 노선신설(N65), 8개 노선 15대 차량증차(’16.11월~) ○ 운행실태 : 일평균 9,880명 이용 - ’16.11월 증차 후 이용자 집중시간대 평균혼잡도 22% 완화 ○ 향후계획 : 운행실적, 민원 등 지속적 모니터링 및 운영개선 - 심야시간대 택시승차난 발생지역 등을 고려한 노선조정 및 증차 등 검토 󰏚 승차 질서개선,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관리관청의 관리강화 ① 승차질서 개선을 위한 심야 택시해피존 운영 정례화 신규 ○ 운행개요 : 종로(종각~종로3가, 650m), ’16.12.2~23 매주 금요일 24~04시 - 운영내용 : 발광형 임시승차대 설치 → 임시승차대에서만 택시승차 유도 - 근무인력 : 운영기간 동안 일평균 136명 투입, 현장 관리 - 인센티브 : 해피존 승차대 내 영업 건당 3,000원 지급(택시조합) ○ 운영실적 : 전년대비 운송실적 17.5%↑, 승차질서 개선, 여론반응 긍정적 - 연합뉴스(’16.12.03) : 서울 도심 '택시 지옥' 사라졌다…서울시 해피존 첫날 ○ 추진계획 : 운영지속성 담보를 위한 운영 및 관리근거 마련 강남역 주변을「택시특별관리 시범구역」으로 지정 - 국토교통부, 택시업계와 협의해 택시해피존 운영 근거마련 법개정(’17년) 현 행 개 선 (~’17.12) ■ 대규모 인력에 의한 현장관리 및 승차지원 - 운영일시에 지정된 승차대에서만 영업 계도 - 택시 및 승객은 지정장소에 대기토록 안내 ■ 관련법 개정으로 시스템적 운영 지속성 담보 - 지정승차대에서만 영업 허용, 미준수시 행정처분 - 운영 법적근거 마련으로 인위적 관리 최소화 일본운영사례 【안내입간판】 ■[운영지역] 일본 도쿄 긴자, [운영내용] 특정지역·시간 택시승차금지(22∼01시) ■[관련법령] 택시업무적정화 특별조치법 “시・도지사는 택시 공급과 수요 조절 및 택시이용 질서개선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여객의 승차를 금지하는 구역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치구 처분실적 평가 및 처분권 환수 ○ 추진실적 : 자치구 행정처분 실적 평가 및 통보(평균처분율 43.4%) ○ 추진계획① : 외국인 부당요금 행정처분 권한환수해 시에서 직접 처분 신규 행정처분 관리강화를 위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검토 현 행 개 선 (’17.2~) ■ 행정처분 실적에 따른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 행정처분율(2점), 행정처분건수(1점) ■ 외국인 부당요금 행정처분청 : 자치구 ■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청 : 자치구 ■ 행정처분 실적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계속) ■ 자치구별 행정처분율 분기별 공개 - 구청장 협의회 등 정례행사시 공개 ■ 외국인 부당요금 행정처분 권한환수 : 서울시 ■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환수 검토 ○ 추진계획② : 구별 행정처분율 공개 및 평가로 행정처분율 제고 계속 - 분기별 공문을 통해 자치구 처분율 실적공개 및 행정처분 독려 - 행정처분율 평가 및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지급(인센티브 배점 3점) 구 분 행정처분율 (2점) 행정처분 건수 (1점) 평가기준 (행정처분 건수 ÷ 이첩건수)×100 행정처분 건수 평가점수 50%이상 40%이상 30%이상 100건 이상 50건 이상 20건 이상 2점 1.5점 1점 1점 0.6점 0.4점 ○ 추진계획③ : 승차거부에 따른 3진 아웃제 및 벌점부과 철저관리 계속 - 승차거부 행정처분 : 차수별 과태료·운전자격정지 병과처분토록 자치구 지도 - 벌점부과 : 승차거부 과태료 부과 10만원당 5점, 운행정지 1일당 2점 구 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및 개인택시 법인택시 사업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과 태 료 20만원 40만원 60만원 - - - 운송사업제재 경고 자격정지 30일 택시운전 자격취소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사업면허취소 ③ 빅데이터 분석자료 기반의 불법 택시영업행위 강력한 단속 지속 ○ ’16년 단속실적 : 전년대비 9.7%↓, 승차거부 22.4%↓(1,735→1,347) ○ 추진계획① : 불법행위 의심차량 DB 및 관련 분석자료 제공(택시정보분석팀) 신규 ○ 추진계획② : 불법행위 상습발생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 계속 - 분기별(3·6·9·12월) 정례단속, 경찰·자치구 협의해 기획단속 실시 - 불법영업행위 상위회사에 대한 점검반 구성해 분기별 정기방문 점검실시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여의도, 이태원, 동대문, 신촌, 명동, 건대입구, 을지로, 구로디지털, 김포공항, 종각역, 신사역, 영등포역, 사당역, 신림역, 선릉역, 역삼역, 서울역 ○ 추진계획③ : 유동인구 많은 지역 책임제 운영, 장기정차 호객행위 집중단속 계속 - 공항, 관광지 등 주요지역 내·외국인 상대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실시 ④ 개인택시 운행률 향상을 위한 무단휴업 금지 사업개선명령 개정 신규 ○ 분석목적 : 택시가 면허 목적인 여객수송이 아닌 여가, 개인용도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파악 및 정상운행 조치 기초자료 활용 ○ 분석개요 : ’16. 7~12월(6개월간), 차량별 미운행 기간 분석 ○ 조치계획 : 사업개선명령 개선(’17.3월)으로 무단 휴업차량 행정처분 기준마련 - 무단휴업 실태분석, 택시업계 내용공유 → 처분대상 기준 마련 → 행정처분 ※ 매월 심야시간 의무운행 일수를 지정하는 사업개선명령 개정방안 검토 - 행정처분 외에 향후 택시감차시 우선대상으로 고려하는 등 페널티 부과 현 행 개 선 (’17.2~) ■ 개인택시 중 영업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관리부재 - 심야 차량부족 문제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 ■ 장기 미운행 실태 분석(반기별) - 무단휴업 실태파악 및 장기 미운행 기준마련 ■ 무단 휴업금지 사업개선명령 - 구정창 협의회 등 정례행사시 공개 ⑤ 승차거부 다발 운수종사자 이력관리 등 운전자격관리 강화 신규 ○ 발생실태 : 승차거부 민원발생이 많은 운수종사자가 소속회사를 변경하며 습관적으로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지속적으로 유발 ○ 개선방안 : (서울시) 승차거부 민원다발자 명단 → (조합) 이력관리·취업관리 강화 - 법인택시 신규취업자의 승차거부 민원 및 처분건수에 따른 취업제한 등 검토 ⑥ 서울지역내 경기택시의 승차거부 문제에 대한 대책 시행 신규 ○ 발생실태 : 경기택시가 서울지역내에서 합법적으로 승차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서울택시로 오인하여 시민불만 증가 ○ 개선방안① : 경기택시의 서울지역내 운송실적 모니터링(카카오택시) ○ 개선방안② : 경기시·도 협조요청 – 승차거부시 사유설명, 택시갓등 지역표시 등 ○ 개선방안③ : 경기시·도 택시 운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단속활동 강화 4 행 정 사 항 󰏚 부서·기관별 소관업무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택시물류과 ∙콜버스 운행확대, 택시해피존 제도화, 택시정책팀 ∙승차거부 대책추진 - 처분권 환수, 경기택시 대책 등 택시정책팀 ∙심야 개인택시 부제해제 정례화, 심야전용택시 활성화 택시면허팀 ∙자치구 행정처분률 평가 (자치구 인센티브) 택시면허팀 ∙장기미운행차량 무단휴업금지 사업개선명령 택시면허·분석팀 ∙심야 영업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택시정보분석팀 ∙택시 운수지도 참고 DB작성, 관련분석자료 지원 택시정보분석팀 ∙법인택시 상습승차난 발생지역 운송실적 평가 택시정보분석팀 버스정책과 ∙택시승차난 지역 올빼미버스 노선경유 등 운영개선 검토 노선관리팀 교통지도과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 단속계획 수립 및 추진 운수지도팀 자 치 구 ∙단속 및 민원에 대한 행정정처분 강력 실시 소관부서 󰏚 추진일정 ○ ’17. 1월 :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 종합대책 계획수립 - 종합대책 단위업무별 계획 수립 및 추진(’17. 2월~) - 연말 승차난 해소대책 수립 및 시행(’17.11월) ○ ’17. 1월~ : 단위 정책별 업무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 심야 교통수단 확대, 심야운행 활성화,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단속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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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승차난 및 승차거부 해소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95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287267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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