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유) 제목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노량진_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 1건) 1.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판매사업22-222(2022.8.31.)호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니 해당 중도매인에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취소 등) 제5항 제8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3호 다. 의견제출 기한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천소영 농수산유통담당관 09/07 정여원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865 ( 2022.09.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66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7)
26758823
20220908044507
본청
농수산유통담당관-865
D000004617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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