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중도매인 행정처분사항 변경계획(가락_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_합00산)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3222호(2017.10.18.)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초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해당 중도매인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에 의거 ‘경고’처분을 요청하였으나, 3.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고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업무정지 5일’로 변경하여 사전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상 호 대표자 주거래 법인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강동수산㈜ 법인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거래질서 유지 위반 (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 : 업무정지 기간 내 영업행위) 공사 (당초) 우리시 (변경) 경고 업무정지 5일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같은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붙임 1. 해당 중도매인 위반행위 사실확인서 및 공사 내부 방침서 각 1부. 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2/18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5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225628
20210926060030
본청
도시농업과-14510
D00000324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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