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 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 1. 도시농업과-23572호(2019.3.5.)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673호(2019.4.2.)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연번 허가번호 상호 대표자 형태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의견 1 ※ 상호 변경 내역반영(도시농업과-3571, 2019.3.5.) 변경 전 변경 후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같은법 제82조 제5항 제8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항 행정처분 제12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4조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4/30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9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7714538
20210929121500
본청
도시농업과-6952
D000003614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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