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기 록 원 수신 브링(최영주)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신청 안내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사에 감사합니다. 2.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임대료 감면 지원 등을 알려드리오니, 감면 대상이 되는 우리원 내 임차인께서는 지원신청을 붙임서식에 작성 2022. 9.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서울시 공유재산인 시유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수익판매시설에 입점한 소상공인(매출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관련법 기준에 부합) 나. 지원기간 : '22. 1. 1. ~ '22. 6. 30(5차) / '22. 7. 1. ~ '22. 12. 31.(6차) 다. 지원내용 : 임대료(임대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납부유예 등(5차) 임대료(임대시 적용한 요율의) 35% 감면, 납부유예 등(6차) (※ 단, 유효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 한함) 라. 지원방법 : 기 납부한 임대료 환급 붙임 1.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신청서(5차) 1부. 2.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신청서(6차) 1부. 끝. 서 울 기 록 원 장 주무관 박정식 운영지원과장 09/07 代주서진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23778 ( 2022.09.07 ) 접수 ( ) 우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 (녹번동 7-1) / https://archives.seoul.go.kr 전화 02-350-5637 /전송 02-350-5605 / kbngh2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6754098
20220908044507
본청
운영지원과-23778
D000004617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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