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 응답소 질의회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 관련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상담] 응답소 질의회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 관련 건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의요지 - 다양한 개발사업 적용이 가능한 지역(다수 추진주체 존재)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공모시 맞춤형 평가기준 마련 요청 ○ 회신내용 - 우리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열악한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22.8.29.(월)부터 2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시작하였으며, - 후보지 선정은 구역별 정량적 평가점수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자치구 여건과 구역의 정책적 요건, 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아울러 지난 공모와 마찬가지로 동일(또는 일부 중복)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가 신청할 경우 구청장이 조율·정리 후 추천토록 한 것은, 재개발사업은 결국 주민합의(조합설립에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동의, 구역지정 이후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반대로 구역해제 가능 등)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초기부터 주민합의가 안 되는 구역은 사업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 정비계획 입안권자이자 해당 구역의 정비 필요성·시급성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구청장이 구역현황에 맞는 합리적 방안(추진주체간 회의·조율, 주민설명회, 동의의사 재확인 등)을 강구하여 조치토록 한 것으로, 해당 구역의 개발방향 등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역별 상황에 맞게 구청장이 판단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건의하신 특정지역에 맞는 맞춤형 공모 평가기준 마련 등은 타 자치구 및 구역들과의 형평성 문제, 공모 취지 및 입안권자로서 구청장 역할·권한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 공모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9/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52 ( 2022.09.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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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응답소 질의회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 관련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52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6159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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