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3133(2022.8.29)와 관련입니다. 2.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이 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9.2.(금)까지 우리 시(스마트건강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 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 번호 주 요 내 용 김원이 의원 등 12인(2022.8.23) 16969 도서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및 의료복지 함양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붙임 1. 211696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김원이의원_검진법_병원선) 1부. 2. 검토의견 작성 양식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한송희 건강환경지원팀장 정상옥 스마트건강과장 09/02 代백명철 협조자 시행 스마트건강과-630 ( 2022.09.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87 /전송 02-2133-0725 / hreon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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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696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김원이의원_검진법_병원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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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 작성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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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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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630 생산일자 2022-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송희 (02-2133-7587) 관리번호 D000004613970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