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2914(2020.9.8.)호와 관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31002호)이 '20. 9. 8.자로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 니다. 2. 주요 개정내용 ○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 함 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7·10·20·30·40·50·60·70·80·90일 등)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고시 위반은 가중처분 대상으로 제외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붙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3100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9/0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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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시행 '20.9.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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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123 생산일자 2020-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4077724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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