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검진기본법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험평가과장) (경유) 제목 건강검진기본법 관련 질의 1. 입니다. 2. 법령해석이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서 1부 및 관계법령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3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40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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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문1.hwpx

    비공개 문서

  • [별표 1]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hwpx

    비공개 문서

  •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2014.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강검진기본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4088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4160747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