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및 신고처리 현황 제출 요청(공직유관단체) 1. 시정 발전을 위해 협력해 주시는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9324호(2022.8.30.)와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유관단체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및 신고처리 현황(붙임양식)을 요청하오니, 2022. 9. 12.(월)까지 기한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연번 요청자료 작성방법 1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현황, 이해충돌방지담당관 현황 1번 시트 2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현황,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현황 2번 시트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현황 3번 시트 4 가족채용 제한 관련 현황 4번 시트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현황 5번 시트 6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관련 현황 6번 시트 ※ 작성요령 등 문의 : 2133-3085, 3088 ※ 청렴도 평가지표 대상이므로 기한 엄수 제출 붙임 1.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현황(작성양식) 1부. 2.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현황 및 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제출 요청(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장,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주)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주)서울메트로환경,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서울교통공사사장,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연구원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체육회장, 서해철도(주),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대표이사,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서울기술연구원장,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유영진 조사1팀장 강해라 조사담당관 09/02 유정태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9713 ( 2022.09.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5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85 /전송 2133-1309 / yyj008@seoul.go.kr / 대시민공개
26722702
20220903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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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61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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