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386 결재일자 2022. 8.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직무대리 안광건 이운오 이미경 08/31 代김인숙 협 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계획 2022. 8.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사료관리법」이 일부개정 공포(2018.12.31.)되고 시행됨(2019.2.1.)에 따라 관계 조문을 개정하여, 시민의 편의 제고와 행정능률 향상 및 관련 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8조(제조업 등록 등) 개정사유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2018.12.31)·시행(2019.2.1.) ? 사무위임 조례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관련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편의 도모 위임 사무명 개정 전 개정 후 ○사료제조업에 관한 사무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사료관리법」 제8조 제4항 「사료관리법」 제8조 제6항 개정내용 ? 개정사유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항 근거 법령을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 ? 개정내용(사무위임조례 [별표1]개정) 향후조치 ?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개정 의뢰(조직담당관) ? 행정?재정지원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붙임 신?구 조문 대비표 1부(기제출). 끝.
26707294
20220902050006
본청
동물보호과-386
D000004612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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