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436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조청훈 09/02 강선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1]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에 따라 시·자치구 사무로 전환이 확정된 사무의 위임관계를 정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1?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 개정이유 ○ ?지방이양일괄법? 시행(’21.1.1.)으로 국가사무에서 시·자치구 고유사무로 전환되는 사무의 위임관계 정비 ○ 공인중개사 교육관련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치구 위임근거 마련 Ⅱ 주요내용 ?? 사무위임 조례 개정(27개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市 → 자치구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정 불필요 주관부서 사무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국가 → 국가, 市 공동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정 신설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국가 → 市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정 신설 ○ 공인중개사 등록주체(자치구)와 연수교육 주체(市)를 자치구로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사무위임 규칙 개정(8개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국가 → 市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칙 삭제, 위임조례로 규정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국가 → 市(소방서장)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정 불필요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1108343
20210928151008
본청
감사담당관-15436
D000004072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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