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436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조청훈 09/02 강선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1]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에 따라 시·자치구 사무로 전환이 확정된 사무의 위임관계를 정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1?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 개정이유 ○ ?지방이양일괄법? 시행(’21.1.1.)으로 국가사무에서 시·자치구 고유사무로 전환되는 사무의 위임관계 정비 ○ 공인중개사 교육관련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치구 위임근거 마련 Ⅱ 주요내용 ?? 사무위임 조례 개정(27개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市 → 자치구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정 불필요 주관부서 사무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국가 → 국가, 市 공동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정 신설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국가 → 市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정 신설 ○ 공인중개사 등록주체(자치구)와 연수교육 주체(市)를 자치구로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사무위임 규칙 개정(8개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국가 → 市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칙 삭제, 위임조례로 규정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국가 → 市(소방서장)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정 불필요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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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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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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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436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훈 (02-2133-3037) 관리번호 D00000407241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